[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 인천항만공사는 겨울철 인천항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이번달부터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를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계절 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12월부터 3월까지 미세먼지 발생 요인에 대한 규제와 지원을 강화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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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 전경[사진=인천항만공사] 2020.12.06 hjk01@newspim.com |
항만공사는 먼저 항만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 항내 저속 운항 선박에 대해 시설이용료 감면을 확대한다.
이 기간 저속 운항 선박들에 대해서는 선박입출항료 감면율을 기존보다 10% 상향해 컨테이너선과 자동차 운반선은 40%, 이외 다른 선박은 25%를 감면해 준다. 상향된 감면율은 내년 1월부터 적용된다.
반면 항만공사는 노후 차량 등 미세먼지 유발 요인에 대한 규제는 강화한다.
항만공사는 계절 관리 기간동안 5등급 노후 차량에 대해 인천항 출입을 제한한다.
인천항만공사 관계자는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등 항만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 시행해 보다 깨끗하고 안전한 항만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hjk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