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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거리두기 2단계 상향···8일부터 카페는 배달만 가능

기사입력 : 2020년12월06일 18:45

최종수정 : 2020년12월06일 18:45

허태정 시장 "지금 멈추지 않으면 앞으로 멈추지 못해"
노래방·실내체육관 10시 이후 운영 중단, 마스크 실내도 적용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대전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기로 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6일 오후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8일부터 3주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 강화 방침을 밝혔다.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6일 대전시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8일부터 3주간 2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사진=대전시 공식 유튜브 캡쳐] 2020.12.06 gyun507@newspim.com

앞서 대전시는 1일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로 격상하는 발표를 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전국적으로 감염자가 크게 증가하고 지역내 감염자도 속출하자 시는 이날 5개 구청장과 감염병 전문가 등과 대책회의를 거쳐 거리두기 조정 등에 대해 논의했다.

허 시장은 "대전과 충청권에서 하루 평균 40명의 코로나19 감염자가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대전의 경우 특정장소를 중심으로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고 감염경로를 알수 없는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격상 이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8일부터 단란주점과 콜라텍 등 유흥시설 등은 집합이 금지되며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은 22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의 경우 100인 이하만 참석이 가능하며 목욕탕과 PC방, 공연장 등에서는 음식섭취가 불가하다.

카페는 매장 이용이 불가하며 포장이나 배달만 허용된다. 음식점도 10시 이후에는 매장 이용이 안되며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다. 마스크 과태료 부과 범위는 현재처럼 실외뿐만 아니라 실내 전역에도 적용한다. 

허 시장은 "이번 거리두기 격상에 따라 소상공인들의 희생이 클 것으로 보여 안타깝지만 코로나19 감염사태가 안정되려면 적극적인 동참이 절실하다"라며 "지금 멈추지 않으면 앞으로 멈추지 못할 것인 만큼, 일상생활에서 철저히 방역 수치를 지키고 마스크 착용을 꼭 실천해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gyun5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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