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인권위 "정보경찰 임무서 정책정보·신원조사 빼야"

기사입력 : 2020년12월08일 12:00

최종수정 : 2020년12월08일 12:00

행안위 통과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 개정안 반대
"과도한 경찰권 행사로 국민 기본권 제한 우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국가인원위원회(인권위)가 정보경찰 임무에서 정책정보와 신원조사를 빼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인권위는 8일 정책정보와 신원조사 등 정보경찰의 과도한 경찰권 행사로 국민 기본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의견을 국회의장에게 전달했다.

정보경찰은 경찰법과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치안정보를 수집하고 작성하는 일을 담당한다. 이 과정에서 정부 부처 정책의 사회적 효과 등을 분석하는 정책정보를 생산하고, 공무원이나 고위 공직자 후보자 등의 비위와 직무역량과 같은 정보를 수집하는 신원조사도 하고 있다.

인권위는 정책정보와 신원조사는 '공공 안녕 위험 예방·대응을 위한 정보'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과도한 정보 수집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신원조사 등은 해당 기관에서 직접 할 수 있다는 입장도 전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경찰개혁네트워크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보경찰 폐지 및 민주적 통제장치 강화를 촉구하고 있다. 2020.11.03 kilroy023@newspim.com

이에 인권위는 정보경찰 활동 범위를 대통령령보다 상위 법령인 경찰관 직무집행법으로 정하고 신원조사와 같은 업무는 빼야 한다고 했다. 행안위를 통과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을 수정하라는 것이다.

국회 행안위는 정보경찰 개혁의 일환으로 치안정보 개념을 '공공 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로 명확히 하고 정보경찰 세부 업무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는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인권위 관계자는 "공공 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지 않고 포괄 위임 형식"이라며 "자칫 개정안 취지가 심각하게 퇴색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