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운동 및 11‧3 광주학생항일운동과 함께 3대 독립운동으로 평가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1926년 6월 10일 순종의 장례일을 기해 만세시위로 일어난 학생중심의 민족독립운동인 6·10 만세운동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됐다.
8일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6·10만세운동 기념일' 지정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3.1절 기념식에 참석했다. [사진=청와대]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6·10만세운동은 1926년 6월 10일 순종 인산일(장례식)을 기해 우리 민족이 일제의 강제병합과 식민지배에 항거해 자주독립 의지를 밝힌 독립만세 운동이다.
학생 주도로 일어난 6·10만세운동은 전국 각지로 번져 전국 55개교 동맹휴학으로 이어져 일제에 항거하는 뜻을 보였다. 당시 현장에서 200여 명이 체포되고 주동자 11명은 실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보훈처는 "6·10만세운동은 대한독립이라는 민족의 공동목표를 위해 하나가 됐던 3‧1운동의 역사적 기반 위에 거행된 '제2의 만세운동'으로서 일제에 대한 저항의식과 민족의식이 성장하는 계기가 됐다"며 "이런 의미가 있는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기 위해 사단법인 '6·10만세운동기념사업회', 광복회, 국회, 행정안전부 등 관련 단체와 각 기관이 지속적으로 관심과 노력을 쏟았다"고 강조했다.
한편 2021년 6월 10일은 6‧10만세운동이 국가기념일로 제정된 후 맞는 첫 번째 기념일인만큼 보훈처 주관으로 정부기념행사를 의미 있게 거행할 예정이다.
보훈처는 "이번 기념일 지정을 통해 앞으로 6‧10만세운동의 역사적 의미가 재평가되고, 선열들의 나라사랑 정신이 후손들에게 계승·발전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suyoung071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