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오는 2030년까지 공공부문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7년 대비 37.5%까지 줄인다는 목표가 마련됐다.
이같은 목표 달성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구매, 제3자전력구매계약(PPA) 지분참여 등도 온실가스 감축 실적으로 인정된다. 또 주변 지방자치단체, 초등학교 등에 수소·전기차를 지급하는 경우도 실적으로 인정키로 했다.
8일 환경부에 따르면 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한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이날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
이번 고시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그린뉴딜 및 탄소중립 달성의 일환으로 공공부문의 선도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는 2021~2030년까지의 목표며 기준배출량(2007~2009년 평균) 대비 2030년까지 50% 수준으로 줄이고 이후 2050년 이전까지 50%를 추가로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번 고시의 감축 목표는 탄소중립을 위한 국가감축목표(24.4%)보다 강화된 것이다.
기존 기관(시설)의 연차별 감축목표는 기준배출량(2007~2009년 평균) 대비 2021년 32%에서 매년 2%p씩 정률 상향해 2030년까지 50%를 감축하는 것으로 설정했다. 2021년 이후 신규로 포함되는 기관(시설)은 연차별 감축목표에서 직전 연도 기존기관(시설)의 평균 감축률을 차감한 목표만을 당해연도 감축목표로 설정했다. 일시에 과도한 목표 달성에 따른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같은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제도개선에 나선다. 우선 공공부문의 '알이(RE)100' 선도적 이행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구매, 제3자전력구매계약(PPA) 지분참여 등으로 인정받은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이번 목표관리제의 감축 실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공공부문이 재정지원으로 지역주민 또는 초중고 등에 수소전기차를 보급한 경우 외부감축사업으로서 해당 기관의 온실가스 감축 실적으로 추가 인정하도록 했다. 실적 사용 한도도 기준배출량의 10%에서 20%로 상향했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가 보유 중인 목표관리제 업무수행을 위한 정보를 상호 제공, 연계, 공동 활용하도록 해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했다.
안세창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기후위기 해소를 위해 공공부문이 앞장서야 한다는 인식 아래 국내외 여건과 그린뉴딜 사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목표를 설정했다"며 "미래세대를 위해서 공공부문이 적극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할 것이며 정부도 그린뉴딜 등 과감한 투자와 제도 마련을 통해 탄소중립 시대를 앞당길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자료=환경부] 2020.12.08 donglee@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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