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 왜곡하면 5년 이하 징역·5000만원 이하 벌금
광주 일원에서 관련 지역으로 확대…조사위원도 70명으로 증가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며 5·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기간이 확대된다.
국회는 9일 본회의에서 재석 225인 찬성 174인, 반대 31인, 기권 20인으로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5·18 특별법)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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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8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0.12.08 kilroy023@newspim.com |
민주당이 당론으로 5·18 특별법 개정안은 5·18민주화운동을 부인·비방·왜곡·날조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출판물, 전시물, 공연물 상연 뿐 아니라 토론회와 가두연설 등이 적용 대상이다.
당초 개정안은 처벌 상한을 '징역 7년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이었으나, 지난 8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양형을 수정해 의결됐다.
5·18민주화운동 진상조사규명위원회의 활동기간을 기본 3년으로 하되, 각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두 차례까지 연장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5·18민주화운동 관련 진상조사의 지역 범위를 '광주 일원'에서 '광주 관련 지역'으로 넓히고, 희생자와 피해자의 범위를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희생되거나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확대했다. 조사위원도 50명에서 70명으로 확대, 진상규명 범위는 경찰과 군의 피해도 추가됐다.
5·18 특별법은 지난 7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야당 법사위원들은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및 상법 개정안 강행 처리에 반발해 회의에 불참했다.
taehun0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