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농림수산

속보

더보기

박준영 해수부 차관 "2025년까지 선박 25만TEU 확보할 것"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내년 2분기까지 미주향 해상운임 오를 것"
"산업부에 수출입물류 애로 관련 TF 구성"
"중기 수출기업 운임지원 사실상 어려워"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박준영 해양수산부 차관은 9일 최근 전 세계적인 수출물량 증가에 따라 미주향 해상운임이 오르고 있는 것과 관련해 "내년 2분기까지 (이런 추세가)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2025년까지 선박 25만TEU, 컨테이너박스 35만TEU를 추가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차관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해수부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미국 내 소비지수가 증가하고 시기적으로 크리스마스와 관련해 계절적 수요가 늘면서 선박부족현상이 나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준영 해양수산부 차관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11.17 leehs@newspim.com

해수부에 따르면 아시아발 미주향 운임은 지난 1월 1FEU당 1572달러에서 이달 4일 3947 달러로 151% 상승하는 등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해외 해운전문분석기관에서는 내년도 아시아-미주운임을 1900∼2000 달러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박 차관은 "올해 11~12월에 나타난 운임상승과 선박부족 현상이 내년에도 중국의 춘절과 미국의 부활절이 있는 4월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이에 맞는 선박 공급을 미리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그는 "해수부는 국적원양선사인 HMM, SM상선과 협력해 8월 이후 미주항로에 임시 선박 5척을 추가 투입했다"며 "동남아항로에도 고려해운에서 임시선박을 1척 투입했고, 20피트 컨테이너 4300개를 중국에서 임대해 임시 선박 등 미주 항로에 신속 투입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중장기적으로 HMM이 2025년까지 선박 25만TEU, 컨테이너박스 35만TEU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이러면 내년에는 자동적으로 90만TEU로 확대되고 33만TEU가 추가되면 2025년까지 120만TEU가 된다"며 "이전에 우리가 105만TEU 유지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또 "수출입 물류와 관련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에 태스크포스(TF)가 구성돼있다"며 "저희는 선박확대 관련 대책을 수립하고 있고 산업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수출 업체 애로 사항을 파악하고 저의화 협력해서 그런 기업들의 물류를 원활하게 하는 부분을 담당한다"고 언급했다.

선박운임 증가에 따라 피해를 보는 중소 수출기업들을 지원해줘야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선박 운임 결정은 글로벌 수요 공급에 따라 결정되고 우리나라 선사 시장의 점유율이 낮은 입장에서 운임을 인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난색을 표했다.

그는 "우리나라 선사들이 화물 운임을 인하하면 국내외 화물 차별이 생길 수 있고 이 경우 미국의 연방해사위원회 해운법상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며 "또 해외선사 입장에서는 운임이 인하되지 않은 다른 지역으로 화물을 이동할 수 있어 특정 수출기업에 대한 운임 인하는 사실상 곤란하다고 말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컨테이너박스의 회수율이 저하되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는 "미국 내에서 내륙운송이 지체되거나 선박 항해기간이 늘어나면서 대기시간이 줄어들어 빈 컨테이너 박스(공컨) 회수율이 저하됐다"며 "해양진흥공사에서 공컨 4만3000개를 공급해 단기적으로 회전율을 증가시킬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중장기 대책은 공급확대 부분인데, 국내 컨테이너박스 생산업체가 없고 공급의 85% 정도를 중국 4개사가 과점하는 상황"이라며 "일단 컨테이너박스를 해진공이 대표적으로 해서 내년에 인도할 예정이다. 내년도에 2만개를 추가로 확보해서 기타 선사에 리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또 "해진공이 내년에 선박 10척 정도를 운용하면서 국적선사에 임대해줄 계획"이라며 "공공부분에서 2025년까지 50척을 목표로 세웠고 그 중간에 자회사든 어떤 형태로 구성할 것으로 본다. 국내 선사가 갖고 있는 선박을 구입하는 방법 등 다양하게 검토하고 계속 시정해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

onjunge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