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총장측, 심재철 국장 표결 후 회피 '꼼수' 주장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10일 "기피신청이 징계절차의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 등에는 신청 자체가 기피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는 회피 결정을 한 징계위원이 의결정족수를 확보하기 위해 기피신청 표결 후 회피하고, "기피 대상자들의 기피원인이 공통되는 성격이면 자신 뿐 아니라 타인의 기피결정에도 참여할 수 없다"(1998년 대법원 판례)는 윤 총장측 변호인 주장의 반박 차원이다.
[과천=뉴스핌] 백인혁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가 종료된 10일 오후 징계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은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를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20.12.10 dlsgur9757@newspim.com |
징계위원회는 "징계위원에 대한 수개의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라도 신청을 당한 징계위원은 자신에 대한 의결에만 참여할 수 없을 뿐 다른 위원에 대한 기피의결에는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 일관된 법원의 입장(2015두36126판결 , 2015다34154 판결 등)"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피신청에 대한 의결에 참여한 후 회피하더라도 위 판결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라며 "위 판결들에 따르면 징계위원 전원 또는 대부분에 대해 동시에 기피신청을 함으로써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거나 징계위원회의 결정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 기피신청이 징계절차의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 등에는 신청 자체가 기피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앞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은 징계위원에서 스스로 물러나는 회피 결정을 내리기 전 윤 총장 측이 기피신청을 한 징계위원들에 대한 기피 기각 의결엔 참여했다. 이와 관련해 윤 총장 측은 심 국장이 기피기각 의결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꼼수를 쓴 것이라며 절차적 공정성을 또한번 침해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총장 측 변호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징계위가 종료된 후 기자들과 만나 "(징계위원) 회피자는 스스로 기피 사유가 있어서 하는건데 기피 전에 먼저 회피의사를 말해 나가는게 맞다"며 "기피절차 다 참여 후에 회피한 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리는 징계위 기피절차가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해 "옳지 않은 주장"이라며 "(심 국장이 먼저 회피해야 한다는 입장에 대해) 그건 잘못된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앞서 윤 총장 측은 이에 오후 징계위원 5명 가운데 징계위원장인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안진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용구 법무부 차관, 심재철 국장 등 4명을 기피 신청했다. 하지만 징계위는 기피신청 대상자 3명에 대해선 기각 결정을 내렸고 심 국장은 스스로 기피신청 판단에 대해 회피해 징계위원에서 제외됐다.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