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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한동훈 통화내역 위법 활용"…시민단체, 이성윤·박은정 고발

기사입력 : 2020년12월14일 11:39

최종수정 : 2020년12월14일 11:39

"한동훈 감찰 목적으로 받은 자료, 윤석열 징계로 활용"

[서울=뉴스핌] 김유림 기자 = 시민단체가 윤석열 검찰총장과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통화내역을 윤 총장 징계목적으로 위법하게 활용했다고 주장하며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박은정 감찰담당관을 통신비밀보호법 및 공무상 비밀누설, 직권남용,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14일 서울서부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지검장과 박 감찰담당관이 한 연구위원 감찰에 사용할 것처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를 속이고 수사 중인 자료를 받아냈다"며 "이를 윤 총장 징계에 사용한 것은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범죄"라고 밝혔다.

법세련은 "박 감찰담당관은 지난 10월 '채널A 검언유착'을 수사하고 있는 형사1부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감찰 지시로 채널A 사건과 관련 한 연구위원의 수사 기록을 복사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며 "한 연구위원과 윤 총장의 통화내역 분석보고서까지 모두 요청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뉴스핌DB]

이어 "형사1부장은 '통화내역은 한 연구위원에 대한 감찰 목적으로만 쓸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전달했지만, 박 감찰담당관은 지난 1일 윤 총장 징계를 심의하는 감찰위원회 회의에서 해당 통화내역 자료를 공개했다"고 했다.

법세련은 "형사1부가 통신비밀보호법 등에 위배된다며 거절하자 이 지검장이 형사1부장에게 강압적으로 전달할 것을 지시했다"며 "이 지검장과 박 감찰담당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동정범으로 고발, 박 감찰담당관을 통신비밀보호법 및 공무상 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한다"고 강조했다.

박 감찰담당관은 지난 1일 감찰위에서 한 연구위원이 올 2월부터 4월까지 윤 총장과 매일 수차례 통화하고, 윤 총장 아내의 휴대전화로도 전화나 문자를 보냈다는 사실을 공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한 연구위원과 윤 총장 사이 다수의 카카오톡 메시지가 오간 통신기록 조회 결과도 공개했다.

하지만 위법 활용 논란이 일자 박 감찰담당관은 지난 8일 "해당 통화내역은 한동훈에 대한 감찰 조사를 위해 법무부 감찰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수집한 자료"라며 "위 규정에 따라 관련 비위 감찰 사건인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 기록에 적법하게 첨부돼 있다"고 반박했다.

박 담당관은 근거로 법무부 감찰 규정 제18조를 들었다. 해당 규정은 비위 조사 업무에 필요한 경우 법무부 소속기관과 검찰청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오는 15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2차 심의 기일이 예정돼있다. 이날 윤 총장 측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 류혁 법무부 감찰관,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 이정화 검사,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등 8명을 직권으로 증인 채택했다.

 

ur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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