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윤석열측 "10일 징계위 심의는 위법" 위원회 재구성 요구

기사입력 : 2020년12월13일 14:35

최종수정 : 2020년12월13일 14:35

"징계위 7명 원칙…위원회 구성 다시 진행해야"
징계위 증인심문 제한 두고도 양측 공방 이어져
정한중 위원장 추가 위촉 문제…"위법"vs"적법"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오는 15일 예정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와 관련해 "징계위 구성이 위법해 심의는 무효"라며 위원회 재구성을 요구했다. 윤 총장 측과 법무부는 징계위 증인심문 제한과 징계위원 추가 위촉 등 공정성 논란을 두고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0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10.22 alwaysame@newspim.com

◆ 尹 "징계위 7명 원칙…위원회 구성 다시 진행해야"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 측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10일 징계위 심의는 위법·무효이므로 위원회 구성을 다시 한 후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검사징계법 제4조 제2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예비위원 3명을 둔다'고 규정하며 위원회 구성 인원을 7명으로 명시했다.

소집 통지를 받은 위원 중 사정으로 일부 불출석하는 경우 과반수 출석이면 심의를 할 수 있지만 7명 위원 구성이 전제돼야 한다는 것이 윤 총장 측 입장이다.

윤 총장 측은 "위원장인 법무부 장관이 제척 사유로 위원회 구성원이 될 수 없으므로 위원이 6명이 됐다"며 "예비위원 1명을 채워서 7명을 만들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10일 징계위 당시 위원으로 지정된 예비위원은 없었다"며 "결국 위원이 6명이어서 위원회를 7명으로 구성하도록 한 검사징계법 제4조 제2항을 위반했다"고 강조했다. 윤 총장 측은 오는 14일 징계위 구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다.

◆ 징계위 '증인심문 제한' 두고도 양측 충돌

법무부와 윤 총장 측은 증인심문 절차를 두고도 충돌하고 있다. 

징계위는 전날인 12일 "검사징계법상 징계혐의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위원회는 증인을 채택해 심문할 수 있다"며 "이때 증인 '심문'은 형사소송절차 등에서의 증인 '신문'과 달리 위원회가 증인에게 질문하고 답변하는 절차임이 법률 규정 및 해석상 명백하다"고 반박했다.

징계위가 근거로 든 검사징계법 제13조(감정 또는 증인심문 등)에는 '위원회는 직권으로 또는 징계혐의자나 특별변호인의 청구에 의해 감정을 명하고 증인을 심문하며,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기관에 대해 사실의 조회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반면 윤 총장 측은 "증인신청권은 증거제출권의 일부이고 증인신청자가 증인의 증언을 통해 증거를 제출하려는 것"이라며 "증인신청자가 신청 증인에 대한 질문권을 행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증거조사방법으로서 신문과 심문의 용어 사용은 현재 차이가 없으며, 심문이라는 용어가 당사자의 질문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며 "당사자의 증거제출권과 증인신청권을 부여하면서 증인에 대해 질문할 권리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적정절차 원리의 기본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과천=뉴스핌] 백인혁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가 종료된 10일 오후 징계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은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를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20.12.10 dlsgur9757@newspim.com

◆ 윤석열 "징계위원 추가 위촉 위법" vs 법무부 "정해진 절차 따라 적법"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징계위원으로 추가 위촉한 문제에 대해서도 윤 총장과 법무부는 공방을 벌이고 있다.

윤 총장 측은 지난 11일 "검사 징계위 구성은 징계 절차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핵심 사항"이라며 "정한중 징계위원 추가 위촉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이어 "민간위원 1명이 징계청구 후의 문제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예비위원 중 1명을 지정해 직무를 수행하게 해야 한다"며 "민간위원인 정 위원을 대신 위촉해 심의하는 것은 검사징계법상 위원구성 규정에 반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검사징계법은 징계위 구성원 7명을 미리 정해 놓도록 하고 있다"며 "징계사건이 있을 때마다 그때그때 징계위원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또 검사징계법 제5조 제6항을 들며 "징계청구 후 법무부 장관이 새로운 사람을 위원으로 지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면 해당 사건을 위해 불공정한 사람을 자의적으로 지명, 위촉할 수 있으므로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법무부는 이에 대해 "위원이 사임한 경우 해촉과 신규 위원 위촉은 검사징계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른 적법한 것"이라고 입장을 냈다.

이어 "위원 구성의 다양성을 도모하고자 외부인사를 3명으로 정한 것이 법률의 취지"라며 "사임 의사를 밝힌 외부위원 자리에 새로 외부위원을 위촉하는 것이 징계위 구성의 공정성과 다양성을 기하는 취지에 부합한다"고 덧붙였다.

또 기피신청 의결에 참여한 뒤 자진 회피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관련 공정성 논란에 대해선 "심 국장이 포함된 공통 기피 사유에 대한 의결 때는 당연히 심 국장은 절차에서 제외됐다"며 "개별 기피 신청에 대한 의결에 있어서는 첫 번째로 심의해 본인의 회피 의사를 받아들여 그 이후부터 심의에서 탈퇴했다"고 해명했다.

윤 총장 측은 같은 날 '검사징계법 5조 2항 2·3호'에 대한 헌법소원과 함께 헌법재판소 판단 전까지 징계 절차를 멈춰달라고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 대해 신속한 결정을 내려달라고 헌재에 서면을 제출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 '집사' 김남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김남준 대통령 제1부속실장은 '진심으로 이재명을 위하는 사람'으로 꼽힌다. 지난해 총선 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로서 확고한 리더십을 확립하면서 '이제는 민주당 의원 170여명 모두가 친명(친이재명)'이라는 말이 나올 때도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의 안위와 향후 행보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진짜 이재명의 사람'으로 평가받았다. 그렇기에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의 선택에 매번 신중하고 우려스러운 시각을 나타냈었다. 일례로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의 당대표 연임을 반대했다. 지난해 6월쯤 당내 기류는 '리더십이 공고한 이 대통령이 한번 더 당대표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참모인 김 실장은 "당을 위해선 연임을 하는 게 맞겠으나 본인(이재명)의 대권을 위해선 안하는 게 맞다"는 입장이었다. 조기대선을 예상할 수 없던 그 시점에는 연임하는 당대표가 2026년 지방선거 공천까지 책임질 각오를 해야 했다. 이미 총선을 압승으로 이끈 '성공한 당대표'였던 이 대통령이 굳이 연임해서 지방선거라는 변수를 책임질 필요가 없다는 게 김 실장의 시각이었다. 김남준 제1부속실장. [사진=김남준 SNS] 2022년 대선에서 패배한 이 대통령이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 참전하는 것도 반대했다. 대신 원외에서 당대표에 도전하라고 조언했다. 이 대통령이 너무 일찍 국회에 입성하면 이미지나 에너지 소모가 너무 클 수 있다는 우려 탓이다. 오로지 '대통령 이재명'이 되는 데 유리한 선택이 무엇인지 고민한 것이다. 이번 대선을 앞두고는 이 대통령의 'PI'(President Identity)를 고민하면서 온화하고 무게감 있는 이미지를 부각하려고 애썼다. 성남시장이나 경기도지사 때 이 대통령의 강한 이미지가 두드러진 만큼 대통령으로서는 신중함을 강조하려고 뒷받침했다. 그러한 노력 중 하나가 이 대통령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못남기도록 비밀번호를 바꾼 일이다.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소통에 능한 이 대통령이 밤 늦은 시각에 '날 것 그대로'의 발언을 올릴까 우려해서다. 현안에 대해 깊이 있는 토론이 가능한 이 대통령의 장점을 살리기 위해 짧은 공중파 방송 인터뷰보다 1시간 이상 길게 이야기할 수 있는 유튜브 방송에 이 대통령이 출연하도록 조언하기도 했다. 김 실장은 성남 지역 케이블방송 기자 출신으로 이 대통령과 함께 일한 지는 10여년 정도 됐다. 2014년 재선 성남시장이던 이 대통령은 김 실장에게 성남시 대변인 자리를 제안했다.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에 당선됐을 때는 경기도청 언론비서관으로 일했다. 이후 국회에 입성해서도 김 실장은 의원실 보좌관, 정무조정부실장 등을 역임하며 이 대통령의 최측근에서 보좌했다. 이번 대선 선거대책위원회에선 후보 일정팀 선임팀장을 맡았다. 언론인 출신인 만큼 언론 소통을 총괄해왔다. 국회 기자들뿐만 아니라 이 대통령의 수사와 재판을 취재하는 법조 기자들도 김 실장이 직접 소통한 것으로 알려졌다. '체력 좋은' 이 대통령의 일정을 보좌하느라 계엄 직후인 올해 초에는 한동안 벌겋게 충혈된 눈으로 업무를 보기도 했다. 김 실장이 담당할 제1부속실은 대통령의 일정, 수행, 현안보고 등 대통령을 최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곳이다. 매 정권마다 대통령의 복심이 제1부속실장 자리를 맡아왔다. '문고리' 혹은 '문지기' 권력으로도 불린다. heyjin@newspim.com 2025-06-13 14:08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