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위 "尹측 기피신청, 지연 목적이면 기피신청권 남용"
尹측 "징계위, 3가지 중 1개 사유에서만 기피권 남용 판단"
심재철 표결 후 회피…"의결정족수 규정 실질적 잠탈"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와 윤총장 측 변호인이 전날 징계위원에 대한 기피신청 기각 결정을 놓고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윤 총장의 특별변호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11일 검사징계위원회에서 징계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이 기각된 것과 관련해 "모두 기피권 남용 이유로 기각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는 전날 징계위원회가 "기피신청이 징계절차의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 등에는 신청 자체가 기피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밝힌 것에 대한 반박 차원이다.
[과천=뉴스핌] 백인혁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가 종료된 10일 오후 윤 총장의 변호를 맡은 이완규 변호사(왼쪽)와 이석웅 변호사가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를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0.12.10 dlsgur9757@newspim.com |
이 변호사에 따르면 윤 총장 측은 전날 열린 징계위에서 △각 위원에 해당하는 (기피) 사유 △2명 위원에 공통으로 해당하는 사유 △3명 위원에 공통으로 해당하는 사유 등으로 징계위원 4명에 대해 기피신청했다.
이중 징계위는 '3명 위원 공통 사유'에 대해 기피신청권 남용으로 판단했다. 윤 총장 측이 지적한 3명 위원 중 1명이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무리하게 포함시켰다는 취지다.
공통의 사유로 기피신청되는 경우 그중 1명의 기피신청 의결에 다른 공통 사유자가 참여하지 못한다. 5명의 위원이 징계위에 출석한 상황에서 3명 위원에 대한 공통 사유를 의결하기 위해선 남은 위원 2명이 의결해야 하지만 이렇게 되면 의결정족수가 되지 않아 의결할 수 없게 된다. 의결을 위해선 출석위원의 과반수(3명) 이상이 돼야 한다.
징계위는 윤 총장 측이 해당 사유에서 의결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기 위해 무리하게 3명을 공통사유로 만들었다고 판단해 '기피신청권 남용'이라며 기각했다.
앞서 징계위는 전날인 10일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심의에 돌입했다. 징계위에는 위원장인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이용구 법무부 차관,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신성식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안진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5명이 참석했다.
윤 총장 측은 신성식 부장을 제외한 나머지 4명 위원에 대해 기피신청했다. 심 국장은 스스로 회피했고, 징계위는 기피신청 대상 3명 위원에 대해 모두 기각됐다.
징계위는 "징계위원 전원 또는 대부분에 대해 동시에 기피신청을 함으로써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거나 징계위원회의 결정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 징계 절차의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 등은 신청 자체가 기피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각각의 기피신청 기각에 대한 구체적 이유는 언급하지 않았다.
아울러 징계위는 심 국장이 징계위원에서 스스로 물러나기 전 기피신청 기각 의결에 참여한 것과 관련해 대법원 판례를 들며 "징계위원은 자신에 대한 의결에만 참여할 수 없을 뿐 다른 위원에 대한 기피 의결에는 참여할 수 있다"며 "기피신청에 대한 의결에 참여한 후 회피하더라도 판결 취지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윤 총장 측은 "심 위원이 스스로 회피한 것은 (자신에게) 기피사유가 있음을 인정한 것"이라며 "기피신청이 제출된 즉시 회피하는 것이 기피, 회피제도를 둔 취지에 합당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마땅히 처음부터 기피신청의 의결 절차에 관여하지 말았어야 할 사람이 회피 시기를 조절함으로써 모두 기각하게 한 것은 기피신청 의결 절차나 의결정족수의 제한 규정을 실질적으로 잠탈(탈법적인 방법으로 회피)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kintakunte8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