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징계위-윤석열 측, 기피신청 기각 놓고 반박·재반박 공방

기사입력 : 2020년12월11일 10:34

최종수정 : 2020년12월11일 10:46

징계위 "尹측 기피신청, 지연 목적이면 기피신청권 남용"
尹측 "징계위, 3가지 중 1개 사유에서만 기피권 남용 판단"
심재철 표결 후 회피…"의결정족수 규정 실질적 잠탈"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와 윤총장 측 변호인이 전날 징계위원에 대한 기피신청 기각 결정을 놓고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윤 총장의 특별변호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11일 검사징계위원회에서 징계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이 기각된 것과 관련해 "모두 기피권 남용 이유로 기각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는 전날 징계위원회가 "기피신청이 징계절차의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 등에는 신청 자체가 기피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밝힌 것에 대한 반박 차원이다. 

[과천=뉴스핌] 백인혁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가 종료된 10일 오후 윤 총장의 변호를 맡은 이완규 변호사(왼쪽)와 이석웅 변호사가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를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0.12.10 dlsgur9757@newspim.com

이 변호사에 따르면 윤 총장 측은 전날 열린 징계위에서 △각 위원에 해당하는 (기피) 사유 △2명 위원에 공통으로 해당하는 사유 △3명 위원에 공통으로 해당하는 사유 등으로 징계위원 4명에 대해 기피신청했다.

이중 징계위는 '3명 위원 공통 사유'에 대해 기피신청권 남용으로 판단했다. 윤 총장 측이 지적한 3명 위원 중 1명이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무리하게 포함시켰다는 취지다.

공통의 사유로 기피신청되는 경우 그중 1명의 기피신청 의결에 다른 공통 사유자가 참여하지 못한다. 5명의 위원이 징계위에 출석한 상황에서 3명 위원에 대한 공통 사유를 의결하기 위해선 남은 위원 2명이 의결해야 하지만 이렇게 되면 의결정족수가 되지 않아 의결할 수 없게 된다. 의결을 위해선 출석위원의 과반수(3명) 이상이 돼야 한다.

징계위는 윤 총장 측이 해당 사유에서 의결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기 위해 무리하게 3명을 공통사유로 만들었다고 판단해 '기피신청권 남용'이라며 기각했다.

앞서 징계위는 전날인 10일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심의에 돌입했다. 징계위에는 위원장인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이용구 법무부 차관,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신성식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안진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5명이 참석했다.

윤 총장 측은 신성식 부장을 제외한 나머지 4명 위원에 대해 기피신청했다. 심 국장은 스스로 회피했고, 징계위는 기피신청 대상 3명 위원에 대해 모두 기각됐다.

징계위는 "징계위원 전원 또는 대부분에 대해 동시에 기피신청을 함으로써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거나 징계위원회의 결정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 징계 절차의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 등은 신청 자체가 기피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각각의 기피신청 기각에 대한 구체적 이유는 언급하지 않았다.

아울러 징계위는 심 국장이 징계위원에서 스스로 물러나기 전 기피신청 기각 의결에 참여한 것과 관련해 대법원 판례를 들며 "징계위원은 자신에 대한 의결에만 참여할 수 없을 뿐 다른 위원에 대한 기피 의결에는 참여할 수 있다"며 "기피신청에 대한 의결에 참여한 후 회피하더라도 판결 취지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윤 총장 측은 "심 위원이 스스로 회피한 것은 (자신에게) 기피사유가 있음을 인정한 것"이라며 "기피신청이 제출된 즉시 회피하는 것이 기피, 회피제도를 둔 취지에 합당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마땅히 처음부터 기피신청의 의결 절차에 관여하지 말았어야 할 사람이 회피 시기를 조절함으로써 모두 기각하게 한 것은 기피신청 의결 절차나 의결정족수의 제한 규정을 실질적으로 잠탈(탈법적인 방법으로 회피)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광수 낙마로 본 정권 인사 수난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인사는 만사다. 인사를 잘하면 지지율 상승과 함께 국정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반대로 인사가 망사가 되면 지지율이 떨어져 국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역대 대통령은 조각에서 난맥상을 보이며 후보자들의 잇따른 낙마로 애를 먹었다. 거의 예외가 없었다. 매 정권마다 초기 인사에 대한 비판적인 조어가 등장했다. 이명박 정부의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문재인 정부의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부의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이 대표적이다.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인사와는 거리가 멀었다. 국민의 싸늘한 시선에 직면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열린 수해 대비 현장 점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6.13 photo@newspim.com 이재명 정권도 예외는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에서 첫 낙마자가 나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지난 8일 임명된 지 닷새 만이다.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이 낙마한 게 더 아플 수밖에 없다. 인사 검증 작업에 차질이 생길 경우 인선이 늦어질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조각에 52일 걸렸고, 문재인 정부는 195일 만에 조각을 완성했다. 윤석열 정부는 조각에 181일이 소요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오 수석이 어젯밤 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며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했다. 오 전 수석은 검찰 '특수통' 출신으로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다. '검찰 개혁'의 특명을 부여받았으나 대출 및 부동산 차명 관리 의혹이 잇따라 제기돼 결국 낙마했다. 이 대통령은 사법 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이해하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지만 인사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게 됐다. 자연스레 인사 검증 기준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 않아도 제안을 받는 인사 열에 일곱 정도는 스스로 "검증 통과를 자신할 수 없다"며 손사래를 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오 전 수석에 이어 추가 낙마자가 나오면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자칫 임기 초반 인사로 어려움을 겪었던 전 정권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 여당 내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 이유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서 "여당 의원의 일원으로서 집권 초기에 이런 문제가 불거진 것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인사 수난사는 역대 정권에서 되풀이됐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2월 발표한 1차 조각에서 남주홍 통일부 장관 후보자, 박은경 환경부 후보자, 이춘호 여성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와 위장 전입 의혹에 휘말려 낙마했다. 박근혜 정부의 초대 내각 인사도 이명박 정부의 닮은꼴이었다. 김용준 국무총리 지명자는 부동산 투기와 아들 병역 면제 의혹이 불거져 지명 5일 만에 자진 사퇴했다.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와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도 스스로 물러났다. 2014년 6월에는 사의를 밝힌 정홍원 총리 후임으로 지명한 안대희(고액 수임 전관예우 논란), 문창극(역사관 논란) 후보자가 잇따라 낙마했다. 문재인 정부 조각 과정도 순탄치 않았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불법 혼인신고 사건 등으로 사퇴했다.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각종 논란이 불거지면서 낙마했다. 윤석열 정부도 다르지 않았다.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정호영·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낙마했고,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5일 만에 학제 개편 논란 등으로 사퇴했다. 역대 정부에서 낙마자가 속출한 것은 인사 검증 시스템이 부실한 것이 원인이지만 대통령의 오기 인사도 한몫했다. 대통령이 특정 인사를 고집하면 주변에서 누구도 강하게 반기를 들기 어렵다. 결국 주요 보직에 임명되거나 지명된 뒤 논란이 불거져 낙마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됐다. leejc@newspim.com 2025-06-14 06:00
사진
李대통령, 대북 전단 처벌대책 지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 예방과 사후 처벌에 대한 대책을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 연천군 육군 25사단 비룡전망대를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사진=이재명 대통령 인스타그램 이날 새벽 강화도에서 민간 단체가 북한 지역으로 전단을 살포한 것이 확인되면서 내린 지시로 파악됐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접경지역 주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불법적인 대북 전단 살포는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정부가 입장을 밝혔음에도 이를 위반한 데 대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지시로 오는 16일 통일부 주관으로 유관 부처 회의를 열어 대북 전단과 관련한 종합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대북 전단을 살포한 민간 단체와 개인에 대해서는 법 위반 여부를 따져 조치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접경지역 주민 간담회에서 통일부의 대북 전단 불법 살포 자제 요청에 '이를 어기고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할 경우 처벌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wideopen@newspim.com 2025-06-14 19:5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