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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지원자격 연봉 2500만원 이하만?...소득기준에 우는 '1인 가구'

기사입력 : 2020년12월21일 06:32

최종수정 : 2020년12월21일 08:36

가구원 수 따라 세분화된 소득기준
공급 확대·주거취약계층 지원 함께해야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사회 초년생 등 젊은층을 위해 공급되는 행복주택이 너무 낮은 입주자 소득기준으로 제구실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행복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소득기준이 가구원 수 별로 세분화하면서 1~2인 가구들의 소득기준이 크게 쪼그라들었다. 1~2인 가구 증가를 전세난의 원인으로 보고 정부가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나섰지만 정작 소득기준에 발목이 잡혀 신청조차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1인가구 지원자격 월급여 432만→212만원으로 뚝

2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행복주택에 지원 가능한 1인가구 소득기준(연봉)이 2000만원대에 불과해 신청을 못하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다. 

행복주택은 젊은계층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국가와 공공기관이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19~39세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다.

소득기준은 해당 세대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 대학생(본인+부모), 청년 1인가구는 80% 이하, 맞벌이부부는 120% 이하여야 한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1인가구는 월평균소득이 212만원을 넘어서면 신청할 수 없다. 이는 올해 최저시급 월급 기준 179만원보다 32만원 높은 액수다.

이전에는 1~2인가구도 3인가구 이하로 적용됐으나 지난 3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소득 기준은 가구수 별로 세분화됐다. 1~2인 가구가 3인가구와 같은 기준을 적용받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었다. 이로 인해 1인가구의 소득기준은 432만원에서 212만원으로 떨어졌다.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정책이 실수요층인 청년 1인가구에게 도움을 주지 못하는 상황이 우려된다. 지난달 19일 정부는 향후 2년간 11만4000가구 임대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전세난의 원인으로 1~2인 가구 증가를 들면서 내놓은 정책이지만 소득기준으로 인해 1인 가구는 신청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것이다.

소득기준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실제 서울시도 이와 유사한 논란을 겪은 끝에 임대주택의 소득기준을 바꾼 바 있다. 지난 5월 서울시는 역세권 청년주택에 적용되는 월평균소득 기준을 3인 이하 가구는 일괄 적용하던 것에서 가구원 수별로 세분화해 적용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공공임대와 민간임대 특별공급에서 1인가구 소득기준이 월평균소득의 50% 이하로 적용해 논란이 됐었다. 월평균소득 270만원 이하에서 133만원까지 떨어져 지원자격에 문제가 제기됐었다. 결국 서울시는 지난 9월 1인가구 소득기준을 월평균소득의 100%로 바꿨다.

◆"공공임대 늘리면서 소득기준 폭 확대해야"

전문가들은 행복주택의 소득기준 폭이 넓어질 것으로 예상한다. 전세난이 심화되면서 청년 주거안정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보다 많은 청년 및 신혼부부에게 주택 공급 기회를 주려는 차원에서 소득기준 폭 확대를 추진하는 것이다. 특히 전세난의 원인으로 1~2인 가구 증가를 지목한 정부로서는 이들을 위한 주택 공급에 신경을 쓸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지난달 13일 공공주택 특별법을 개정해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소득기준을 완화했고, 지난 14일에는 매입임대주택 신혼부부2 유형의 소득·자산기준 4순위를 신설하기도 했다. 이러한 정부의 움직임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공공전세는 무주택자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으로 하는 것처럼 정책 방향은 소득기준 완화로 향하고 있다"면서 "행복주택도 소득기준 폭을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소득기준 확대는 행복주택과 같은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와 주거취약계층 지원도 함께 이뤄줘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공급이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공공임대주택의 특성상 주거취약계층에 우선순위를 둘 수 밖에 없고, 소득기준 폭은 줄어들 수 밖에 없다. 예산을 확대하는 등 정부가 적극적으로 공공임대주택 공급하면서 소득기준 폭도 넓혀야 한다는 것이다.

소득기준 확대가 자칫 주거취약계층에게는 주택을 얻기 힘든 환경으로 작용할 수 있다. 소득 하위계층에게 우선 공급하는 방안이나 주거비 지원등 보완책도 함께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행복주택 임대료가 시세의 60~80% 수준이지만 이를 부담으로 여기는 계층도 있다"면서 "이들을 위한 지원 대책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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