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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상생이냐 재산권 침해냐...與 '임대료 멈춤법' 추진 논란

기사입력 : 2020년12월16일 14:12

최종수정 : 2020년12월16일 14:12

'임대료 멈춤법' 거리두기 업종 50~100% 임대료 감면 골자
이동주 의원 "임대인과 임차인 상생 위한 불가피한 법안"
'재산권 침해 소지' 비판도…여당은 '임대료' 공론화 나서

[서울=뉴스핌] 이서영 기자 = 코로나19로 인해 다시 사회가 '멈춰야' 하는 상황. 최근 여당이 어려워진 소상공인을 대변하는 법안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이 가운데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일명 '임대료 멈춤법'이 있는데 논란이 끊이질 않는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격상될 때마다 소상공인들이 직격탄을 맞은 탓에 법으로라도 보호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임대인들에게만 불리한 법안이란 반발도 만만찮다. 여당은 소상공인의 피해 확산을 막는 차원에서 해당 법안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3차 대유행'을 막기 위해 오는 8일 0시부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로 격상한다. 이는 서울시의 '밤 9시 이후 셧다운'이 적용된지 하루만이다. 사진은 6일 저녁 셧다운제 영업으로 썰렁한 명동거리의 모습. 2020.12.06 dlsgur9757@newspim.com

◆ "임대료 멈춤법, 임대인과 임차인 '상생' 위한 필수 법안"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임대료 멈춤법'으로 불리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감염병 방역 조치에 따른 '집합금지' 업종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청구할 수 없도록 했고, '집합제한' 업종에 대해서는 임대료의 1/2 이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했다. 이때 임대인은 담보대출에 대한 상환기한이 연장된다. 또 대출금 및 이자 상환 유예 조치 등을 받을 수 있다.

이동주 의원은 해당 법안이 큰 틀에서 볼 때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생'을 위한 '불가피한'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임차인들의 위기는 곧 임대인들의 위기이기도 하다"며 "임차인들이 임대료를 감당할 수 없어 폐업하면 상점이 공실로 남아 임대인들도 큰 위기가 된다"고 전제했다. 또 현재로선 임대인들이 일정 부담을 갖게 되는 것은 사실이나, 임대료가 감액된 금액의 50%를 세액공제로 되돌려주는 '세금멈춤법'도 함께 추진중이란 점을 강조했다.

이번 발의는 해외 사례를 참고한 것으로 추측된다. 실제로 임대료 멈춤법과 세금멈춤법 등은 해외에서 이미 시행중에 있다. 이를테면 캐나다는 지난 4월부터 임대료를 75% 감면하고 정부가 그 임대료의 50%를 부담하는 정책을 시행 중이다. 영국은 5개월간 연체 임차인의 퇴거를 금지하고 그 기간동안 임대인의 담보대출에 대한 이자상환을 유예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0.06.16 leehs@newspim.com

◆ 임대인 재산권 침해 '위헌 소지' 비판도

현재 '임대료 멈춤법'은 뜨거운 감자다. 코로나19 국면에서 소상공인들의 고통은 공감하지만 임대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찬반 의견이 팽팽하다.

특히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부분이 논란이 되는 부분이다. 헌법 13조에는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해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 여기서 임대료가 재산권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관련 판례가 없어 위헌 소지 여부는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을 해야 한다.

국민 대다수도 임대료 인하에 대해서 법으로 강제하기보다 민간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보고 있다.

지난 15일 오마이뉴스가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한 '임대료 인하·정지 공감도/임대료 인하·정지 방법' 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국민 10명 중 7명은 자영업자 임대료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보는 한편 그 방식은 민간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임대료 멈춤법'과 유관 법안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여당은 이에 대한 첫발로 '공정 임대료' 공론화에 나섰다. 우선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YTN 라디오에서 "외국에는 외부 원인 때문에 임대료를 낼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이를 깎아 주도록 의무화하는 제도가 있다"며 "우리도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미덕이 있어야 하며, 야당과도 협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같은 날 이동주 의원도 MBC 라디오에 출연해 "임대인의 재산권이 중요할 수도 있지만 코로나 감염병 같은 전대미문 사태에서는 공공복리와 상생 차원에서 제한되는 것도 중요하다"고 꼬집었다.

한편 리얼미터 여론조사는 무선(80%)·유선(20%)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했다. 표집방법은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RDD) 방식을 사용했고, 통계보정은 2020년 10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대별, 권역별 가중 부여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다. 자세한 조사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jellyfi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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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中 특별교역국 박탈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공식 기자 =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자존심을 건 관세전쟁이 계속 고조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부여한 특별교역국(PNTR: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영구정상교역관계) 지위까지 박탈해 중국에 대한 관세를 평균 61%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무역전문가들을 인용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1월20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에게 중국의 특별교역국 지위와 관련한 입법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PNTR은 이전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로 불려진 것으로, 관세와 항해 등 양국간 관계에서 제3국에 부여한 조건보다 절대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교역의 일반원칙으로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2000년 중국의 WTO 가입 전 중국에 PNTR 지위를 부여했다. 이후 중국의 대미수출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재검토 지시 이후 존 물레나 공화당 의원과 톰 스워지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23일 하원에 공정무역복원법안(Restoring Trade Fairness Act)을 공동발의했다. 물레나 의원은 하원 중국관련특별위원회의 공화당 의장을 맡고 있다. 상원에도 동시 발의된 법안은 중국과 정상교역 관계를 중단하고 관세를 5년간 35~100%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슷한 법안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의회에서 발의됐지만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해 폐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무역 전문가들은 민주 공화 양당 지지가 점점 확산돼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짐 루이스 부소장은 중국이 글로벌 무역규칙을 따르지 않아 PNTR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트럼프는 중국과 어떤 거래를 할수 있을지 지켜보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기업 컨설턴트와 법률가는 거래 기업들이 중국의 PNTR 지위 상실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급망을 중국 바깥(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외국인 직원을 귀국시키고 중국내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있다고 했다. 추가 관세 부담을 전가하기 위해 납품 계약 조건을 재협상하는 기업도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경제연구소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무역단체인 미중무역위원회(USCBC:U.S.-China Business Council)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PNTR 지위를 상실하면 연료를 제외한 모든 중국산 제품은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했더라도 관세가 현재 19%에서 평균 61%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USCBC는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박탈은 중국의 무역 관행을 바꾸는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미국이 가진 다른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현지시간 2월4일 0시1분을 기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10%가 발효되자 중국도 즉각 보복 관세 조치로 맞섰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최대 6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한편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선임연구원 데렉 시저스는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없이는 PNTR 취소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미국과 정상적 교역국 지위를 가지지 못한 나라는 쿠바와 북한, 벨라루스, 러시아 등 4개국 뿐이다.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항구에 접근하는 콘테이너 화물선 [사진=로이터] kongsikpark@newspim.com 2025-02-0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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