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진 미수검자, 내년 6월 30일까지 연장
[안성=뉴스핌] 이석구 기자 = 경기 안성시보건소는 2020년 국가건강검진 미수검자에 대해 수검 기간을 다음 해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한다고 16일 밝혔다.
보건소에 따르면 이는 정부의 국가 건강검진 기간 연장조치에 따른 것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검진기관 방문이 곤란하거나 연말 건강검진기관에 이용자가 몰려 연내 검진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서다.
경기 안성시보건소[사진=안성시청] 2020.12.16 lsg0025@newspim.com |
연장신청은 다음 해 1월 1일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사업장에서 신청가능하며 전국 검진지정기관에 예약방문(신분증 지참)해 검진을 받으면 된다.
단 1년 주기로 일반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비사무직의 경우는 별도의 연장신청이 불필요하다.
보건소 관계자는 "국가에서 수행하는 사업인 일반건강검진 및 국가 암 검진을 아직까지 받지 못한 사람들은 내년 6월 30일까지 꼭 받아 달라"고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및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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