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2020년 정기검사에서 확인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관리의 우수 및 부적합 사례가 공개됐다.
17일 환경부에 따르면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의 시설 관리 업무역량을 높이기 위해 올해 취급시설 정기검사 과정에서 확인된 우수 및 부적합 사례를 정리한 자료집을 오는 18일 공개한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취급시설의 설치·관리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정기검사를 받아 적정 관리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환경부는 코로나19 여파로 기업 운영에 부담이 있는 상황 속에서도 정기검사 과정에서 확인된 다수의 우수사례와 함께 사업장에서 놓치기 쉬운 주요 부적합 사례들도 적극 알리기로 했다.
각 사업장이 이를 참고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우수 및 부적합 사례집으로 정리해 환경부 누리집 및 화학물질안전원, 한국환경공단 누리집에 공개한다.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사례집 겉표지 [자료=환경부] 2020.12.17 donglee@newspim.com |
주요 우수 사례로는 ▲유해화학물질을 이송하는 배관의 건전성 확인을 위해 내압·비파괴 시험을 실시해 건전성을 확인하고 예상치 못한 유·누출을 확인·제어하고자 배관 주변에 검지 및 자동차단설비를 설치한 것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주변 및 사업장 경계의 우수관로에도 감지·차단 체계를 구축해 화학물질 누출사고에 대비한 사례 등이 꼽혔다.
반면 주요 부적합 사례로는 ▲배관 건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비파괴시험 미실시 ▲누출감지설비의 설치 위치 및 개수가 부족한 경우 등이 있었다. 사례별로 법령 요구사항 및 이행방안을 정리해, 향후 사업장의 정기검사 수검 준비를 도울 수 있도록 구성했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코로나19 여파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와중에도 화학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만전을 다하는 기업의 모든 노력에 감사드린다"며 "2021년에는 그간 유예했던 취급시설 정기검사를 차질없이 추진해 사업장 내 화학안전을 확보하는 한편 일부 업종에 대한 맞춤형 시설기준 마련 및 중소기업과의 시설기준 정례협의체 운영 등으로 현장 이행력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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