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연달아 열릴 가능성
후임 소병철 거론에 "법무부 비검찰화 기조 이어갈 듯"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사의를 표명한 추미애 장관을 두고 여권은 "민생에 집중할 수 있는 변곡점을 만들었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그간 모든 민생 이슈를 집어삼켰던 추미애·윤석열 갈등의 종지부를 찍으려는 움직임이라는 평가다. 하지만 누가 추 장관 자리를 이을지를 두고서는 '한숨'이 먼저 나온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17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문 대통령이 덕담까지 한 만큼 추 장관 사의를 수용했다고 봐야한다"며 "추 장관 스스로 결단한 것을 두고 당 지도부는 높이 평가한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이어 "어떻게 보면 큰 고민거리가 하나 사라졌다"며 "당 지도부가 민생으로 집중할 계기를 만들어줬다"고 평했다.
민주당 소속 법제사법위원 박주민 의원은 "사퇴를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곧 출범을 앞둔 만큼 본인의 역할을 다했다고 생각한 모양이다"라고 말했다.
[과천=뉴스핌] 백인혁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2차 검사징계위원회가 열린 15일 오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법무부로 들어서고 있다. 2020.12.15 dlsgur9757@newspim.com |
여권 관계자는 "사실상 윤석열 총장에게 사임을 종용한 것과 다름없다"며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가운데 문 대통령이 사과까지 했다. 대통령 스타일 상 사실상 그만두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추 장관 후임에 대해서는 여전히 설왕설래가 많다. 조국 전 장관과 추미애 장관 모두 검찰과의 갈등을 빚어왔다. 특히 두 장관 모두 가족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수사도 진행된 바 있다. 제아무리 법무부 장관이라지만 선뜻 지명을 받아들일 인사는 드물 것이란 관측이다.
인사청문회도 부담이다. 이르면 연말, 늦어도 내년 초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인사청문회가 진행된다. 공수처는 여야 갈등 중심이자 정부여당과 검찰 갈등의 요인이기도 했다. 야당도 인사청문회를 벼르는 상황이다.
검사 출신인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후임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문 대통령과 민주당 뜻에 따라 검찰 조직을 망가뜨리고 법치를 파괴하는 사람은 최대한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법사위원을 맡은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도 "추·윤 사태에 대해 어떻게 보는지 물어봐야 할 것"이라며 혹독한 검증을 예고했다.
일각에서는 사법연수원 15기이자 윤 총장 검찰 선배인 소병철 민주당 의원이 거론되기도 했다. 지난 정부에서도 차기 검찰총장 후보군에 올랐던 만큼 검찰과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분석에서다.
하지만 현 정부가 법무부 '비검찰화'를 추진해왔던 만큼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율사 출신 민주당 의원은 "판사 출신 이용구 차관의 승진설도 나온다"라며 "인사권자의 뜻을 존중해야하지 않겠나"라고 에둘러 말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의 한 의원도 "검찰 출신을 앉힌다면 또 야당에서 검찰 장악에 나선다는 프레임을 씌울 것"이라며 "다음 개각까지 아직 시간이 남았으니 좋은 장관 후보자를 후임으로 물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추미애 장관의 차기 정치 행보에 대해 여권 인사들은 말을 아꼈다. 추 장관이 법무부 장관에 입각할 당시에는 당대표에 5선 의원까지 지낸 만큼 더 '높은 곳'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있었다.
조수진 국민의힘 법사위원도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추미애 장관은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이 완수되면 떠나겠다고 했다"면서 "초유의 '검찰총장 찍어내기' 대가는 국무총리? 첫 공수처장? 서울시장 후보?"라고 적었다.
반면 여권 내에서는 추 장관의 빠른 정치 복귀는 없을 거라는 관측이 주를 이룬다. 찬반이 격렬했던 검찰 개혁 작업을 이끌어온 만큼 바로 정계 복귀에 나서기엔 부담이라는 관측이다. 법무부 장관을 지내는 동안 피로감이 쌓인 만큼 휴식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당장에 정치적 행보를 하기엔 이런 저런 격랑을 겪어온 만큼 쉽지 않을 것"이라며 "후임 장관 인사청문회까지는 좀 시간이 있는 만큼 장관직을 수행하면서 기회를 보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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