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센서전문기업 트루윈이 웨이브트로닉스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트루윈은 18일 공시를 통해 웨이브트로닉스가 지난해 4월 제기한 손해보상 청구소송에 대해 담당 재판부인 대전지방법원이 소송을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자료=트루윈] |
웨이브트로닉스는 트루윈에 20억 원과 금형 등을 반환 하고, 물건을 반환 할 수 없을 경우 22억 원을 배상하라고 청구한 바 있다. 법원은 "금형보관에 대한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으며 인수증을 받았다고 하나 제출하지 않고 금형 보관기관, 보관료, 보관료 납부방법 등 아무런 주장, 증명이 없다"고 판단했다.
트루윈 관계자는 "웨이브트로닉스 측의 청구 내용이 근거가 없고 소송 요건도 미비하다고 판단됐지만 적극적으로 대응해왔다"며 "재판부가 당사의 신청을 받아들여 각하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zuni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