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뉴스핌] 이백수 기자 = 전북 순창군이 코로나19에 감염된 순창의료원 A과장을 직위해제 시킨 것과 관련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순창군수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임현택 소청과의사회장은 이날 "순창군이 간호직 5급 과장을 코로나19 감염 이유로 직위해제 한 것은 감염환자를 마녀 사냥하듯 부당하게 대우하고 사회적으로 매장한 심각한 인권침해로 인권위에 제소했다"고 발표했다.

앞서 순창군은 지난 17일 "코로나19 청정지역이던 순창군에 지난 10일 최초로 코로나19 확진자인 보건의료원 A과장(5급)을 직무수행능력 부족 사유로 직위해제했다"고 밝혔다.
군은 "보건의료원 A과장은 최초 코로나19 확진자로 행정공백은 물론 방역 최일선에서 책임져야 할 공무원으로서 그 사명을 다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면서 "직무수행의 책임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직위해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대해 소청과의사회는 "본인도 바이러스 감염의 희생자인데도 불구하고 '감염'을 죄악시하고 처벌한 것은 감염병 전문가의 견해로 볼 때 매우 부당한 인권침해다"며 "군수의 정치적인 목적이 아니라면 이런 행정처리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피력했다.
또 "코로나19에 걸렸다는 이유만으로 문책성 인사를 하면 공무원들은 증상이 있어도 숨기고 검사조차 받지 않아 바이러스를 더 퍼뜨릴 수 있다"며 "방역측면에서도 이런 몰상식한 대처는 있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lbs096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