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목형성' 위한 모임만 금지, 공적인 활동 등은 예외
거주지 같은 5인이상 가족은 예외...연초 가족모임 자제해야
처벌보다는 동참 유도에 초점, 시민협조 '절대적'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가 경기도, 인천시 등과 함께 23일 0시부터 내달 3일까지 '5인 이상 사적모임'을 금지한다.
급증하는 확진자를 막기 위한 조치지만 '사적모임'의 정의와 범위가 모호해 이에 대한 각종 혼란이 커지고 있다. 서울시 방침을 기준으로 주요 내요을 질의응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서정협 서울시 권한대행이 21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 브리핑실에서 연말연시 코로나19 특별 대책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서울시는 경기도, 인천시와 함께 오는 23일 오전 0시부터 5인 이상 사적모임을 금지한다. 2020.12.21 dlsgur9757@newspim.com |
Q. '5인 이상 사적모임'의 정의 및 범위는
A. 우선 사적모임의 정의는 동일 장소, 동일한 시간대에 친목형성 등을 위해 모이는 5인 이상이 모이는 집합활동을 의미한다.
따라서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송년회, 신년회, 온라인카페 정모, 직장회식, 워크숍, 집들이, 돌잔치, 회갑・칠순연 등의 모임뿐 아니라 이와 성격이 유사한 사적 모임 일체가 금지된다.
적용대상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예외의 경우를 확인하는 게 쉽다.
▲행정・공공기관의 공적인 업무수행, 기업 등의 경영활동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 ▲시험・경조사 등 시한이 정해져 있어 취소・연기가 불가한 경우 등은 제외된다.
또한 대학별 평가 등을 고려해 시험의 경우 2.5단계 수준으로 50인 이내 분할된 공간에서는 허용되고 결혼식 및 장례식 역시 2.5단계 수준으로 50인 이내(서울시 장례식장은 30인 이내)로 가능하다.
Q. 가족모임도 금지되나
A. 주민등록표상 거주지가 같은 사람들이 모이는 경우는 제외다. 즉 현재 5인 이상 대가족이라고 해도 이번 조치로 인해 함께 생활하는 것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반면 주민등록표상 거주지가 다른 가족들이 모이는 것은 제한된다. 새해를 맞아 분가한 가족들이 모이는 경우가 해당된다.
이번 조치는 서울시와 인천시, 경기도 등 수도권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어느 지역이든 현재 같이 사는 가족이 아니라면 5인 이상 모이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
다만 모이는 규모가 4인 이하라면 가능하다. 또한 적용지역이 수도권이기 때문에 그외 지역에서 거주지가 다른 가족들이 모이는 것은 금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Q.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도 금지되나
A. 이번 행정명령은 시설이 아닌 '5인 이상 사적모임'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식당 등은 현재 2.5단계 방역수칙을 준수하면 운영이 가능하다.
다만 시설내에서 5인 이상 사적모임은 금지된다. 즉 5명 이상이 모여서 음식을 먹을 경우 단속 대상이 된다는 의미다. 식당에서도 4인 이하만 모이는 게 가능하며 이 경우도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Q. 위반시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
A. 이번 조치는 행정명령으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에 의거하기 때문에 위반시 과태료(최대 300만원)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서울시는 이번 조치가 처벌이 아닌 시민들의 경각심 제고와 동참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대대적인 홍보와 협조 요청으로 시민들의 동참을 이끌어 내는 데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즉각적인 처분보다는 현장 계도와 행정 지도를 통해 시적 모임을 최소화한다.
대신 고의적으로 방역수칙을 무시해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구상권 청구를 검토한다. 아울러 실효성 확보를 위해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사전예약제, 출입부에 이용인원 기재 등에 방안도 추가로 검토할 예정이다.
peterbreak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