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2월 25일부터는 단독주택·상가지역으로 확대
[원주=뉴스핌] 김영준 기자 = 이달 25일부터 공동주택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이 의무화된다.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의무화'는 재활용품 선별률 저조로 고품질 재활용품을 역수입하는 상황에서 국내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다.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방법 [사진=뉴스핌 DB] 2020.12.22 tommy8768@newspim.com |
22일 원주시에 따르면 공동주택에서는 투명 페트병(생수·음료)을 합성수지 용기류(플라스틱)와 구분해 따로 배출해야 한다.
내용물을 비워 깨끗이 헹군 다음 라벨을 제거하고 압축한 뒤 뚜껑을 닫아 별도의 투명 페트병 수거함 또는 전용 봉투에 배출하면 된다.
라벨은 반드시 제거해야 한다. 또 타 플라스틱류 등과 섞일 경우 수거되지 않아 주의해야 한다.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의무화'는 내년 12월 25일부터 단독주택과 상가지역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원주시 관계자는 "고품질 재활용 원료로 사용되는 투명 페트병의 효율적인 재활용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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