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뉴스핌] 고규석 기자 = 전남 목포시가 인구증가 시책에 적극 협조한 기관과 기업을 포상하기로 하고, 근거 마련을 위해 관련 조례 손질에 나선다.
22일 목포시는 '목포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와 '시행규칙'에 대한 일부 개정안을 입법에고 했다.
인구가 줄고 있는 목포 원도심 전경 [사진=뉴스핌DB] 2020.12.22 kks1212@newspim.com |
이번 조례 개정은 인구증가 시책에 적극 협조한 전입 우수 기관·기업에 대한 포상 근거를 마련하고, 전입대학생의 관내 장기거주 유도를 위한 생활안정자금 지원금을 늘리는 게 주요 골자다.
개정안에 따르면 제8조와 제9조에 '전입 우수 기관·기업 포상'과 관련 개략적인 규정이 담겼다.
이에 따른 전입 우수 표창은 최우수상 1곳, 우수상 2곳, 장려상 3곳을 각각 시상한다. 전입인원(근로자)에 따라 온누리 상품권 등을 차등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또 전입대학생의 관내 장기거주 유도를 위한 생활안정자금 지원금도 변경된다.
전입대학생 생활안정자금이 기존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증액된다. 총 3회로 나눠 지급하던 금액 가운데 2, 3회 차 지원금이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된다.
세대 전입을 촉진시키기 위한 전입 축하지원 내용도 바뀐다.
전입세대에 대해 기존엔 1회에 한해 1만원 상당의 온누리 상품권을 지급했지만 앞으로는 종량제 봉투와 '목포시 관광 및 시책 종합 안내를 위한 축하기념품'까지 추가해 지급하는 시책도 마련됐다. 단 2명 이상으로, 인원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노기창 목포시 기획예산과장은 "이번 조례 개정은 인구증가 시책별 세부지원내용과 기준을 마련하고 목포시 포상 조례 따라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데 있다"며 "각종 시책이 전입 유도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내년 1월 11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동안 주민 의견을 수렴한 이후 시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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