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안재용 기자 =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사건 심문을 한 차례 더 열기로 결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2시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 처분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심문기일을 비공개로 열고 오후 4시15분경 종료했다.
법원은 사안이 중대하고 심도있게 심리할 쟁점이 많은 관계로 이날 심문을 종결하지 않고 오는 24일 오후 3시 기일을 한 차례 더 열기로 결정했다.
법무부 측 이옥형 변호사는 이날 심문을 마치고 "이 사건은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통제에 대한 것이다. 이 사건 처분에 대해 신청인 측에서 절차적 하자를 주장하지만 역대 어느 공무원 징계를 보더라도 방어권이 보장됐다. 적법절차 원칙이 지켜진 상황에서 진행됐기에 하자는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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