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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유턴시 첨단산업·핵심 공급망 품목 해외사업장 축소 요건 면제

기사입력 : 2020년12월23일 11:00

최종수정 : 2020년12월23일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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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형 유턴 지원 근거 신설 등 공급망 안정화
동반유턴시 공동시설 지원 등 인센티브 추가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앞으로 해외로 진출했던 기업이 국내로 복귀할 때 첨단산업·핵심 공급망 품목에 대한 해외사업장 축소 요건이 면제된다. 또 협력형 유턴 지원 근거가 신설되는 등 공급망 안정화 기반이 다져졌다.

2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날 유명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비대면 '유턴 활성화를 위한 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올해 제도개선과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의 주요 개정 내용을 공유하고 '협력형 유턴' 등 유턴 활성화를 위한 업계 건의사항을 청취해 정책에 반영하고자 마련됐다.

22일 개정 공포된 유턴법에 따르면 첨단산업·핵심 공급망 품목에 대한 해외사업장 축소 요건이 면제되고 협력형 유턴 지원 근거가 신설되는 등 공급망 안정화 기반을 공고히 했다.

2021년도 경제정책방향 [자료=기획재정부] 2020.12.17 204mkh@newspim.com

국가적 팬데믹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유턴 기업 업종에 기존 제조업·정보통신업·지식서비스업에 더해 방역·면역 산업을 추가했다.

첨단업종·핵심 공급망 품목의 경우 해외사업장 축소 요건을 면제하고 외국인투자 지원을 받은 기업도 지원받은 후 10년 이상 경과시 유턴기업으로 선정이 가능해지는 등 인정요건을 완화했다.

수요기업과 협력 공급사가 연계해 복귀하는 '협력형 유턴' 규정과 우선·추가지원 근거를 신설했고 동반유턴의 경우 기존 거리적 인접성 요건을 삭제하고 공동시설 지원 등 인센티브를 추가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

또 연구개발(R&D)·시장개척·정주여건 개선·보증 지원 등 유턴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각종 인센티브 근거를 마련했다. 유턴기업의 애로사항 파악 등을 위해 매년 실태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등 사후관리 체계도 강화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한국토지주택공사(LH)-한국산업단지공단 등 지원기관의 협력형 유턴 지원방안과 수요기업·협회 등 업계의 건의사항 등을 주로 논의했다.

KOTRA-LH-산단공은 기관 간 상시 정보 공유를 통해 협력형 유턴 후보 기업을 공동 발굴하는 한편 지역·업종별 입지정보를 적시 제공하고 동반 입주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기업들은 협력형 유턴시 수요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등을 주로 건의했다. 인력 양성·기술 개발 등 협력사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유턴기업과 상생 발전 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유명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앞으로는 협력형 유턴, 첨단산업, R&D센터와 같이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맞춤형 지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며 "세제·R&D지원 등 협력형 유턴을 촉진하기 위한 수요기업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산업부는 간담회에서 제기된 건의사항들을 향후 하위법령 개정 등에 반영하는 한편 협력형 유턴에 대해 해외사업장 축소요건을 25%에서 10%로 완화하고 보조금 지원 비율을 상향(5%p 가산)하는 등 2021년 경제정책방향 후속조치를 내년 상반기 내 조속히 완료할 예정이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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