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석도수 전 솔젠트 대표가 사익을 위해 WFA투자조합을 통해 회사 지분을 팔아치웠다는 주장에 대해 WFA투자조합이 반론에 나섰다.
WFA투자조합은 23일 "석도수 전 대표의 배우자 지분과 WFA가 보유한 10만주를 매도한 것은 EDGC의 경영권 탈취에 대응하기 위한 법무비용 마련을 위한 고육지책"이라고 밝혔다.
솔젠트 제1회차 상환전환우선주식의 발행 [자료=WFA투자조합] |
이어 "이마저도 평소 솔젠트에 관심을 갖고 있던 기업에 매각해 든든한 우호지분으로 묶어두었던 것"이라며 "현재 WFA투자조합의 지분은 우호지분을 포함해 오히려 늘어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EDGC는 전환가 4000원이었던 전환상환우선주(RCPS)를 주당 1000원에 전환해 EGDC의 솔젠트 지분을 5% 가까이 증가시켰다"고 덧붙였다.
WFA투자조합은"이에 대해 법무법인 통해 전환무효의 소와 효력정지 가처분을 이미 신청했고, 이 불법행위에 가담한 솔젠트 이사회에 대해선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형사고발 했다"고 전했다.
앞서 솔젠트는 "석 전 대표가 지난 4월 이사회 승인 없이 본인이 소유한 WFA조합 이익을 위해 회사 내부 정보를 이용해 전환상환우선주 5만5000주를 몰래 매수하고 1주당 보통주 6주로 전환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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