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뉴스핌] 정철윤 기자 = 경남 합천군은 22일 군수실에서 합천군수, 삼가삼심 마을관리협동조합, 합천신용협동조합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마을관리 협동조합 운영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합천군청 군수실에서 문주희(가운데)군수와 초대 마을관리 협동조합 이사장으로 선출된 류도현(오른쪽)씨와 합천신용협동조합 대표가 마을관리 운영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합천군]2020.12.23 yun0114@newspim.com |
업무협약은 코로나 예방수칙에 따라 대표자만 참석해 간소하게 협약서에 서명했으며, 향후 삼가면 도시재생사업과 삼가삼심 마을관리 협동조합의 발전을 위하여 서로 협력하기로 했다.
삼가삼심 마을관리 협동조합은 도시재생사업 추진 지역 내에서 지속적인 마을관리를 위해 지역주민을 조합원으로 하는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조직됐으며, 최근 창립총회를 거쳐 국토교통부 설립 인가를 받았다.
설립등기 절차를 마치면 합천군 제1호 마을관리 협동조합이 탄생되며 창립총회에서는 삼가면 류도현 씨가 초대 이사장으로 선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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