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솔젠트 경영권을 둘러싼 이원다이애그노믹스(EDGC)와 솔젠트 전직 대표 간 갈등이 첨예해지고 있다. 양측이 서로 엇갈린 주장을 내세우며 팽팽히 맞서는 상황에서 갈등은 법정공방으로까지 비화됐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솔젠트 대주주 EDGC는 석도수 전 솔젠트 대표가 사익을 챙기려 위법 행위를 했다는 입장이다. EDGC는 "석 전 대표가 사실상 페이퍼컴퍼니에 불과한 베스트엠테크에 코로나19 진단키트 미국 시장 독점판매권을 부여하는 바람에 미국시장 수출 기회를 놓쳤다"고 주장했다.
EDGC는 또한 석 전 대표의 경영권 탈취 정황도 포착했다고 했다. 자체 감사 결과 석 전 대표가 우회상장을 위해 외부 세력과 지분 매입을 모의한 정황이 밝혀졌다는 설명이다. 또 석 전 대표가 자신이 조합장인 WFA투자조합의 이익을 위해 솔젠트 주식을 매각하려다가 경영권 탈취로 노선을 바꿨다고 EDGC는 주장했다.
[자료=솔젠트] |
반면 석 전 대표 측은 정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솔젠트가 코로나19 사태로 실적이 크게 개선되자 EDGC가 경영권 독차지를 위해 자신을 내쫓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코로나19 진단키트 독점판매권 계약을 맺은 베스트엠테크 역시 YTS글로벌로부터 업무 위임을 받은 한국지사로, 페이퍼컴퍼니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석 전 대표 측은 또한 솔젠트 주식을 매각한 이유에 대해 "EDGC의 경영권 탈취에 대응하기 위한 법무비용 마련을 위한 고육지책"이었다고 주장했다. 매각 지분 역시 우호지분으로 묶어뒀다고 했다. 오히려 "EDGC는 솔젠트 보유지분이 불과 22% 수준임에도 모회사 행세를 하고 다닌다"고 비판했다.
양 측의 갈등은 법정 공방으로 비화된 상황이다. EDGC는 석 전 대표를 배임 및 횡령으로 검찰에 고발한 상태다. 코로나19 진단키트 계약 책임으로 솔젠트에 수천억원 규모의 잠재적 피해를 끼쳤다는 것이 이유다. 반면 석 전 대표는 솔젠트 이사회가 솔젠트가 아닌 EDGC의 이익을 위해 움직인다며 배임 및 무고 혐의로 고발했다.
솔젠트 경영권 분쟁은 내년 1월 13일 열리는 임시 주주총회에서 일단락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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