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일가 간 주식거래 은폐…양도소득세 탈루 혐의
검찰, 구 회장에 벌금 23억·임원 2명에 각 실형 구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총수일가 간 주식거래를 은폐해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고(故) 구본무 LG그룹 회장의 동생 구본능(71) 희성그룹 회장 등 LG 총수일가에 대한 항소심 선고 결과가 오늘 나온다.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윤강열 부장판사)는 24일 오후 3시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 회장 등 LG가 대주주 14명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조세 혐의로 기소된 LG그룹 재무관리팀 임원 2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LG 트윈타워 [사진=LG] |
검찰은 이들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 (무죄)판결은 부당하므로 모두 파기해주시고 원심 구형대로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구 회장에게 벌금 23억원, 그의 여동생 구미정 씨에게 벌금 12억원을 구형했다. 다른 총수일가에 대해서도 각 벌금 500만원~4억원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아울러 임원 김모 씨와 하모 씨에게는 각 징역 5년의 실형 및 벌금 200억원, 130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구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주식 거래는 관례상 재무팀에 모두 위임했다"며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믿는다"고 말했다. 변호인도 주식 거래 과정에서 부정행위는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검찰에 따르면 LG재무팀은 지난 2007년부터 2016년까지 LG상사 지분을 보유한 총수일가 대주주들의 주식을 LG그룹에 매각하는 주식거래를 담당하면서 제3자에게 주식을 매도한 것처럼 은폐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주식매매가 특수관계인 간 거래에 해당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20% 할증된 금액으로 신고해야 함에도 재무팀 임원들이 이를 누락해 약 156억원의 양도소득세를 포탈했다고 보고 있다.
이에 검찰은 구 회장 등 대주주들을 재무팀 주식거래 행위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을 이유로 재무팀 임원들과 함께 재판에 넘겼다.
1심은 해당 주식거래 행위가 특정인 간 매매로 보기 어려운 점, 당시 재무팀이 할증 평가액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발생한다고 인식하기 어려운 점, 대주주로부터 조세포탈을 지시·승인받았다는 증거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들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