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뉴스핌] 박승봉 기자 = 28일 경기 안양시에서 동안구청 직원 1명(의왕 126번)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시에 따르면 확진자 A씨는 동안구청 세무과에서 근무하며 무증상 상태로 지난 27일 검체를 채취해 검사를 실시해 다음 날인 28일 양성 판정이 나왔다.
28일 경기 안양시에서 동안구청 직원 1명(의왕 126번)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사진=네이버지도 캡쳐] 2020.12.28 1141world@newspim.com |
시와 방역당국은 A씨가 가족 간 접촉으로 인해 감염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안양시는 동안구청 세무과, 농협은행 동안구청출장소, 구내식당을 임시 폐쇄하고 구청 청사 전체를 방역 소독했다.
또 구청 내 상주 인원 200명에 대해 코로나19 전수 검사와 세무과 전 직원 42명에 대해 재택근무 조치를 했다.
안양시는 임시선별진료소 4곳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총 2만 56건의 검사를 실시해 73명의 숨은 감염자를 찾아냈다.
안양시는 연말연시 모임·외출자제와 30초 동안 손 씻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며, 코로나19 증상이 의심되면 가까운 임시선별진료소에서 익명으로 무료 검사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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