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30일 '어르신·장애인 통신비 감면자동 100% 만들기 협약식'
이낙연 "통신비 감면 대상 37%, 제도 모르거나 신청 안해서 혜택 못봐"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어르신·장애인·기초수급대상자 등 취약계층이 통신비를 100% 자동으로 감면 받을 길이 열릴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오후 국회에서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취약계층 통신비 감면 자동 100% 만들기 협약식'을 열고 이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낙연 당대표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이동통신사는 자체 재원을 활용해서 어르신, 취약계층, 장애인의 통신비를 감면하도록 돼있는데, 막상 (본인이 직접) 신청을 해야만 감면을 받게 돼 있다"며 "금년 11월 기준으로 보면 감면 대상자가 860만 명인데 320만 명이 신청을 못해서 (감면을) 못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자) 37%가 제도를 모르거나 신청을 안 해서 혜택을 못 보는 문제가 있었다"고 꼬집었다.
그는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것은 정말 이중의 손해가 아니냐"며 "모르는 분들이 다 그럴만한 사정이 있어서 몰랐을 것이다. 모르는 분들의 손해로 돌리지 않고 몰랐더라도 혜택은 가게한다는 것이 '통감자(통신비 감면이 자동적으로 100%가 되게 하자)'의 '자(자동)'다"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국회에서 열린 어르신 등 통신비감면자동 100% 만들기 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12.30 leehs@newspim.com |
현행 전기통신사업상 기초수급대상자와 장애인 등 소외계층은 매월 1만1000원 가량의 통신비를 감면받을 수 있다. 그러나 본인이 직접 감면 신청을 해야하는 어려움이 있는 데다, 본인이 감면 대상인지 인지하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들이 32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소확행위원회는 파악하고 있다.
소확행위원회 단장을 맡은 신동근 의원은 "지난 11월 9일부터 통신비 자동감면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동통신사 등과 같이 협의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통신비 감면을) 완전 100% 자동화하려면 개인정보를 통신사에 줘야하는데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줄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장애인.저소득층 해당 여부는 민감정보로 분류되는 탓에 민간 사업자에게 이를 제공하는 것은 수익적 행정행위라 하더라도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민주당은 우선 전국 지자체 공무원들이 통신비 감면 대상자들에게 직접 연락하는 방안을 추진하다.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의 협의를 거친 뒤 서울 은평구, 광주 광산구 등 일부 지역에서 시범 사업을 우선 진행하고 전국으로 점차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지자체 공무원을 비롯해 민관현력으로 지원대상 가정을 직접 방문한다는 점에서 복지 사각지대 해소 효과도 있을 것으로 민주당은 기대하고 있다.
현행법을 개정해 관련 부처가 공익 목적으로 통신사에 개인정보를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황명선(논산시장)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장은 이날 협약식에서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4항을 개정해 모든 지방정부가 통신사에 공익 목적으로 (통신비 감면) 100%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면 (자동화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요금 감면 서비스를 위해 보건복지부 등 관련부처가 대상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시행령을 개정하면) 가능하다"고 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 대표를 비롯해 참좋은지방정부협의장 염태영 최고위원, 이수진 소확행위원회 총괄간사, 이용빈·고영인 의원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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