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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시민감사', 새해부터 18세도 외국인도 청구 가능

기사입력 : 2020년12월31일 08:39

최종수정 : 2020년12월31일 08:39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조례 개정, 활성화 기대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새해부터 18세 이상의 서울 시민과 외국인 주민도 서울시와 산하기관에 대한 '시민감사'를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지난 16일 서울시 의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새해부터 시민감사 청구권이 확대 적용된다고 31일 밝혔다.

시민감사는 서울시 및 그 소속행정기관 등이 행한 사무의 처리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되면 18세 이상의 시민 50명 이상의 연서를 받은 대표자 및 상시구성원수 100명 이상인 시민사회단체의 대표자가 감사를 청구하는 제도다.

올해초 공직선거법이 개정돼 각종 선거연령이 19세에서 18세로 하향되는 사회적 변화에 맞춰 시민감사의 청구 연령도 기존 19세 이상에서 18세로 낮췄다.

또한 지방자치법에 따라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주민감사의 경우에도 청구 연령이 지난 12월에 국회에서 지방자치법을 개정함에 따라 18세까지 확대, 2022년부터 25개 자치구에 거주하는 18세 주민들도 각 자치구 사무에 대한 주민감사를 서울시 옴부즈만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다.

시민감사와 달리 주민감사 청구 가능 시기가 2021년이 아닌 2022년부터 적용되는 이유는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공포일 기준 1년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할구역의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서울시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도 서울시와 산하 기관에 대한 시민감사를 서울시 옴부즈만위원회에 내년 1월부터 청구할 수 있다.

새해에는 온라인을 통한 청구인 모집과 청구도 가능해진다. 기존 오프라인에서만 가능했던 청구인 서명을 시민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개선하기 위해 이제 옴부즈만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시민감사 청구가 가능해진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으로서 3년간 시민의 권익옹호와 시정감시를 수행하는 시민감사옴부즈만 채용 자격요건이 넓어졌다.

기존에는 변호사나 기술사 등 전문자격을 갖춘 사람과 함께 비영리민간단체에서 근무한 경력자로 시민감사옴부즈만 채용자격이 제한됐지만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가 아니더라도 공익법인과 같은 비영리법인에서 일정기간 근무한 경력자도 옴부즈만이 될 수 있다.

박근용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은 "이번 개선조치로 시정을 시민의 마음과 눈으로 살펴보고 바로잡고자 하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와 시민감사 청구제도를 시민들이 지금보다 더 쉽게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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