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부양의무 위반한 부모, '상속권 박탈' 가능
피상속인이 상속인 용서한 경우 상속권 계속 인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정부가 자녀에 대한 중대한 양육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박탈할 수 있도록 '상속권상실제도'를 민법에 도입한다.
법무부는 "상속관계의 구체적 타당성 확보를 위한 상속권상실제도를 민법 1004조의2에 신설하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고(故) 구하라 오빠 구호인씨가 지난해 11월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구하라법(부양의 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한 자를 상속결격사유에 포함하는 민법1004조 개정안 등) 통과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11.10 kilroy023@newspim.com |
상속권상실제도에 따르면 상속인이 될 사람이 피상속인에 대해 중대한 부양의무의 위반 또는 중대한 범죄행위, 학대 그 밖의 심히 부당한 대우 등을 한 경우 피상속인이나 법정상속인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상속권 상실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가정법원으로 하여금 상속인 및 이해관계인의 입장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 신중하게 (상속권 상실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피상속인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고 도입 취지를 전했다.
다만 피상속인이 상속인을 용서한 때에는 상속권 상실사유가 있더라도 상속권을 계속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용서제도도 마련됐다.
법무부는 상속인이 될 자가 사망이나 상속결격으로 상속을 하지 못하는 경우 그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이 대신 상속을 하는 현행 대습상속(代襲相續) 제도도 정비한다.
구체적으로 상속권상실을 대습상속 사유에 추가하지 않고 '고의로 상속인을 살해하거나 사기로 유언을 방해한 자' 등 민법 제100조에서 정하는 상속결격자도 대습상속 사유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상속인에게 상속권을 상실시키면서도 그 배우자나 자녀에게 대습상속을 인정할 경우 상속권 상실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피상속인의 의사에 반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가수 고(故) 구하라 씨의 친모가 구 씨에 대한 양육의무를 20여년간 제대로 하지 않았음에도 현행법상 구 씨의 재산 절반을 상속받으면서 양육의무를 저버린 부모가 자녀의 재산을 상속할 수 없도록 하는 이른바 '구하라법' 입법 움직임이 있었다.
그러나 구하라법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해 자동 폐기됐고 21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된 상태다.
법무부는 오는 2월 16일까지 국민 의견을 들은 뒤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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