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CCP 인증원 "생수는 식품이 아니기 때문에 고발 어려워"
경기도 "먹는물관리법, 온라인 판매업체 허위 과장광고 처벌 규정없어"
[서울=뉴스핌] 김지완 기자 = 크리스탈 생수 제조·판매사 씨엠이 식약처 'HACCP(해썹)' 인증 마크를 도용하고도 면죄부를 받았다. 현행법상 생수는 식품으로 분류되지 않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 먹는물관리규정에도 인터넷 허위광고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었다.
경기도 경기도수자원본부 수질관리과는 지난달 30일 크리스탈 생수 제조·판매사 ㈜씨엠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인증하는 위해요소 중점관리우수식품(HACCP)에 대한 표시사항이나 인증마크 등 라벨에 대한 어떠한 표시기준 위반 사항은 발견할 수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뉴스핌은 지난달 24일 크리스탈 생수 제조·판매사 씨엠이 자사 홈페이지와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식약처 HACCP 인증을 허위기재 한 사실을 단독 보도했다. 씨엠은 지난 수년간 인도 민간 인증업체로 받은 HACCP을, 국내 식약처 HACCP 인증을 받았다고 허위광고하며 상품을 팔아왔다.
[서울=뉴스핌] 김지완 기자 = 크리스탈이 자사 홈페이지와 인터넷쇼핑몰에 허위기재한 식약처 HACCP 인증. [출처=크리스탈 홈페이지 및 이커머스 상품판매페이지] 2021.01.08 swiss2pac@newspim.com |
관련기관은 생수가 식품이 아니기 때문에 해썹 인증 관리 기관에서도 손을 쓸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내 해썹 인증·관리를 총괄하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HACCP 인증원) 측은 지난 7일 "보통 허위 해썹 마크를 사용하면 수사기관에 고발해 행정처분을 받게 돼 있다"면서 "다만 생수는 식품으로 분류되지 않아 식품위생법망을 벗어날 수 있었다"고 답했다. 인증원은 이어 "크리스탈 생수가 식약처 HACCP 마크를 허위 기재해 제품을 판매한 것은 분명 잘못한 일"이라며 "방법을 찾아봐야겠지만 현재로선 없다"며 덧붙였다.
서충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심사관은 "식품제조를 하는 업체는 식품위생법 테두리에서 법령을 준수하고, 생수업체는 먹는물수질관리법을 준수해야 한다. 이에 따라 생수업체는 먹는물수질관리법에 따라 허위광고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조치를 받는다"면서 크리스탈 생수의 경우 제조사 관할기관인 경기도청에 해당 사안을 넘겼다고 전해왔다.
또 다른 문제는 먹는물관리법에서도 생수업체 HACCP 인증 허위표시에 대한 처벌조항 자체가 없다는 것. 박성열 경기도수자원본부 수질관리과 담당자는 "현행 먹는물관리법상 온라인 판매업체의 허위 과장 광고에 대한 행정처분 조항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자사 홈페이지와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식약처 해썹 인증 마크를 허위기재한 사실 또한 문제삼지 않았다. 박성열 담당자는 "소매상들이 온라인상에서 제품을 판매하면서 식약처 해썹 허위기재로 제품을 홍보한 경우가 간혹 있을 수 있으나, 이는 제조업체와는 무관하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김지완 기자 = 크리스탈 생수 제조/판매사 씨엠은 인터넷 쇼핑몰에서 제조/판매를 각각 씨엠측이 전담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는 씨엠 사업자등록증에도 통신판매업으로 동일한 내용이 기재 돼 있다. [출처=쿠팡] 2021.01.08 swiss2pac@newspim.com |
크리스탈 생수 제조사 씨엠은 통신판매업 신고를 통해 인터넷에 판매도 직접해왔다. 실제 인터넷 쇼핑몰에도 제조원와 판매원에 각각 '씨엠'이라고 표기한다. 하지만 경기도청 측은 "현행법상 문제없고, 처벌규정 없다"는 답만 되풀이했다.
이와 관련, 환경부와 식약처, 인증원에선 "경기도청 관할"이란 답변과 함께, 이들 기관은 실제 해당 사안처리를 모두 경기도로 이관했다.
결국 크리스탈 생수의 식약처 해썹 인증 허위기재는 현행법상 처벌규정이 없고, 관할기관인 경기도가 '문제없다'고 판단내리면서 면죄부를 받게 됐다. 현행법상으로는 인터넷으로 수돗물에 해썹 인증을 받았다고 허위기재해 팔아도 제재를 할 수 없는 것이다.
한편 크리스탈은 지난달 31일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식약처 HACCP 인증 허위기재를 인정하고 공식 사과문을 게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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