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여성가족부는 8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일본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 제1심 승소 결과와 관련해 "법원 판결을 존중하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소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최성지 여성가족부 대변인은 이날 법원에서 일본을 상대로 한 위안부 피해자의 손해배상 승소 판결이 나오자 "법원 판결을 존중하고 피해자 지원을 소홀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여가부는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지속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6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29주년을 맞이 제1473차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 기자회견이 열린 가운데 소녀상 뒤로 29년 동안의 사진들이 보이고 있다. 2021.01.06 yooksa@newspim.com |
여가부는 올해 예산 중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 관련 예산에 48억4000만원을 편성했다. 지난해 예산인 47억4500만원보다 9500만원 늘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및 기념 사업 예산에 15억1800만원,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지원사업 출연금 예산 33억2200만원으로 이뤄져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판사 김정곤)은 이날 오전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12명이 일본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하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억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앞서 배춘희 할머니 등은 2013년 8월 일본정부를 상대로 1인당 1억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조정을 신청했으나 일본정부는 조정 절차에 응하지 않았다. 사건은 2015년 12월 정식 재판에 넘어갔고 2016년 1월 법원에 접수됐지만 공시송달 문제로 소가 제기된지 4년 3개월 만에 변론이 가능해졌다.
일본 정부는 첫 변론기일이 열린 지난해 4월부터 이날 선고기일까지 재판에 참석하지 않았고 주권면제 이론을 들어 소 제기가 부적법하다는 입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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