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후보자 "친정에서 전적으로 관리…몰랐다"
국민의힘 "장관 맡기기에 전문성에 문제 있어"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배우자의 부동산 임대소득 관련 부당 소득공제 논란이 일자 "임대 관련 사실을 알게 된 후 바로잡았고 덜 낸 세금도 모두 납부했다"고 해명했다.
박 후보자 측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11일 해당 논란에 대한 입장을 전하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을 찾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1.01.04 dlsgur9757@newspim.com |
박 후보자 측은 "당시 배우자의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다"며 "배우자 또한 친정에서 대구 부동산 임대 관리를 전적으로 맡아 해오던 탓에 임대소득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배우자 소득공제를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후 배우자의 임대 관련 사실을 알게 돼 2016년 분(2017년 2월 정산)부터는 스스로 바로잡아 배우자 공제를 받지 않았다"며 "공제받아 덜 낸 세금도 2017년 상반기에 모두 납부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박 후보자는 수년간 아내의 부동산 임대소득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아 200만원 상당의 세금을 공제받고 뒤늦게 납부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실 등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지난 2015년 연말정산 당시 '배우자 기본공제' 명목으로 150만원의 소득을 공제받았다.
박 후보자의 배우자는 상가 임대를 통해 917만8400원의 수입을 얻는 등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법상 소득공제는 연 소득 100만원을 넘지 않아야 받을 수 있다.
논란이 일자 박 후보자는 아내의 임대소득에 대해 몰랐다는 입장을 전했다. 또 배우자 임대소득에 대해 알게 된 2017년 이후 4년 치에 해당하는 200만원 정도를 일괄 납부했다고 덧붙였다.
유상범 의원은 "애초 탈세 목적이 아니었는지 의문"이라며 "정말 몰랐다면 법무장관 직무를 맡기에 전문성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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