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3월 15일 한시적 공매도 금지조치 해제"
청원인 "공매도 제도는 매수·매도간 불균형 초래"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정부가 공매도 한시적 금지조치를 오는 3월 15일 종료한다고 발표한 가운데,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공매도 폐지는 경제민주화의 초석"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11일 '이래도 공매도를 옹호하렵니까. 공매도 영구 폐지는 경제민주화의 초석입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은 불과 하루 만에 5천여명이 동의하며 관심을 끌었다.
청원인은 "현행 공매도 제도 자체가 매수·매도간 극복할 수 없는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하는 제도"라며 "이것을 개인의 공매도 활성화 부족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야바위 놀음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매도 재개를 꼭 해야 한다면 불법적인 공매도를 금지시키기 위한 전산개발, 위법시 미국이나 선진국과 같은 중징계 등의 법안 마련은 말해봐야 입만 아픈 당연한 부분이고... 그에 앞서 반드시 병행 되어야 할 부분이 공매도 거래시 종목별 신용거래시 증거금율과 같이 현금을 예치시키도록 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부분"이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이 부분들이 보완되지 않은채 공매도를 재개하자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다시 박스피에 가두어 놓고 불법 공매도 세력과 모피아만 배 불려주자는데 동의하는 행위와 다를 바 없다"며 "이것이야 말로 경제민주화로 가는 길에 가장 큰 걸림돌이다. 이제까지 보아온 바로는 모피아와 공매도 세력은 절대로 반성할 기미가 없다. 이에 공매도의 영원한 폐지를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청원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2월 31일에도 '영원한 공매도 금지를 청원합니다. 지금 증시를 봐주세요. 공매도가 없다고 증시에 문제가 있나요?'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와 7만9,133명의 동의했다.
청원인은 "국가가 할 일은, 금융시장의 참여자들이 더 자유롭고 더 효율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그 환경을 개선시켜주는 것이지, 어떻게든 국민에게 세금을 뜯어먹으려고 하고 어떻게든 기관과 외국인을 위하여 국민의 돈을 가져다 바치는일이 아닐 것"이라며 "만약, 공매도를 부활시킨다면 이번 정부와 민주당은 그 어떤 정책을 했을 때보다 더한, 상상도 못할 역풍을 맞게 될 것이며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11일 오후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현재 시행 중인 한시적 공매도 금지조치는 3월 15일 종료될 예정"이라며 "금융당국에서는 3월 공매도 재개를 목표로 불법공매도 처벌 강화, 시장조성자 제도개선, 개인의 공매도 접근성 제고 등 제도개선을 마무리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 용어 설명
* 공매도 : 주식이나 채권을 갖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 주문을 내는 것. 보유하지 않은 주식이나 채권을 판 후 결제일이 돌아오는 3일 안에 해당 주식이나 채권을 구해 매입자에게 돌려주면 된다. 약세장이 예상되는 경우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자자가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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