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박성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경남 김해시을)은 공항 소음대책지역 주민들을 지원하는 공항소음방지법, 군소음보상법, 부담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이른바 '공항소음 3법'을 대표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김정호 국회의원[사진=김정호 국회의원실]2019.12.18 psj9449@newspim.com |
공항소음방지법 개정안은 공항 소음 피해 주민에게 금전적 보상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주민지원사업에 의료사업 및 건강지원사업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군공항소음법 개정안은 군용비행장 소음 주민들에게 주민복지사업, 소득증대사업 등 기존 보상금 지급 외에 지원방안을 규정하는 내용이다.
부담금관리법 개정안은 군공항소음법 개정안 부수법안으로, 군소음보상법 개정으로 신설되는 소음부담금을 개정안에 규정해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했다.
김정호 의원은 "공항소음 피해 지역 주민들은 심각한 정신적, 신체적, 재산적 피해를 받고 있으나 이에 대한 보상은 미미한 수준"이라며 "공항 인근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장할 수 있도록 입법 등을 통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psj94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