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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조정 앞둔 정부…헬스장 완화-5인 이상 금지 유지될 듯

기사입력 : 2021년01월14일 12:16

최종수정 : 2021년01월14일 13:12

집합금지 해제 요청 수용 할 듯
사적 소모임 금지는 유지 가능성 높아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조치 종료를 앞두고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를 완화하되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는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집합금지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내면서 단체행동도 불사하겠다는 헬스장과 노래방에 대한 영업제한 조치는 완화하되, 설 연휴까지 5인 이상 모임 제한 조치는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필라테스피트니스사업자연맹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실내체육시설업 관련 9시까지 제한하여 9인 이하의 학생 기준 일부 허용 정책에 대해 비판하는 999배를 하고 있다. 2021.01.12 kilroy023@newspim.com

14일 방역 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16일 거리두기 단계 조정 조치를 앞두고 실내체육시설과 노래방 등 다중이용시설의 집합금지와 5인 이상 거리두기 완화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과 노래방은 지난달 8일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거리두기를 시행한 이후 한 달 이상 집합금지 조치가 이어져 왔다.

이에 헬스장 관장들은 현실적인 방역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일부에서는 과태료를 물더라도 문을 열기도 했으며, 노래방 업주들 역시 집합금지 완화 필요성을 요구했다.

특히 헬스장의 경우 태권도 학원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하면서, 19세 미만에 허용하는 조치를 발표하기도 했지만 이 역시 현실성 문제가 지적됐다.

이에 오는 17일 거리두기 조정을 앞두고 16일 발표에서는 이들 집합금지 시설에 대해서는 완화 조치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단위면적당 허용 인원 등을 포함해 세부적인 내용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5인 이상 모임 제한 조치는 연장될 가능성이 높다. 5인 이상 모임 제한 조치는 연말연시 방역조치로 다중이용시설 집합금지보다는 늦은 지난달 24일부터 시행됐다.

정부는 5인 이상 모임 금지 제한 조치의 효과를 검토한 뒤 완화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4일 백브리핑에서 "5인 이상 사적 모임 제한 조치는 이번 3차 유행에 대한 대책으로, 여러 가지 대책 중에서 어떤 요인이 효과적이었는지 평가 중"이라며 "이들 평가에 근거해 어떤 조치를 유지하고 어떤 부분을 개선해야 할지 전반적인 논의 후 중대본 차원에서 16일 공식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orig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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