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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안철수, 서울 부동산정책 발표.."1주택자 취득세·재산세율 내릴 것"

기사입력 : 2021년01월14일 15:19

최종수정 : 2021년01월14일 15:19

"서울, 비현실적 35층 제한으로 효율적 토지 이용 막아"
"무주택자 DTI·LTV 완화...5년간 주택 74만호 공급할 것"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14일 주택공급과 규제완화를 중심으로 한 서울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다.

그는 "민간이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향후 5년간 주택 총 74만6000호 공급을 목표로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규제완화를 통해 "1주택자의 취득세와 재산세율을 낮춰 세금 폭탄을 막겠다"며 "일정 기간 이상의 무주택자에게는 규제지역이라 하더라도 DTI, LTV 등 대출 제한을 대폭 완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안철수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정책을 공개했다.

안 대표는 "지난 4년간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은 한마디로 총체적 실패였다. 그중에서도 가장 '폭망'한 정책은 24타수 무안타, 바로 부동산 정책"이라며 "특히 서울시는 벽화 그리기 등 엉뚱한 도시재생사업에 수조 원의 혈세를 쏟아 붓고 있지만 그 효과는 미미하다"고 질타했다.

안 대표는 이어 "서울시의 비현실적인 35층 층고 제한으로 도심의 효율적인 토지이용과 개발도 막고 있다"며 "또한 조합원들의 이익을 무시한 과도한 재개발, 재건축 규제는 주거환경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으며 부동산 동맥경화를 불렀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정부 주도형 주택공급정책'과 서민 주택정책을 중심으로 추진했지만, 저는 서울시가 지원하는 '민간주도형 주택공급정책'으로 서민층은 물론 중산층도 함께 잘 살 수 있는 행복한 서울시를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안 대표는 주택공급 정책으로 ▲청년들을 위해 청년 주택바우처 제도와 보증금 프리제도를 도입하고, 청년임대주택 10만호 추가 공급 ▲3040, 5060 세대를 위한 40만호 주택공급 ▲정비사업 용적률 최대한 완화로 총 30만호 주택공급을 제시했다.

그는 규제완화 정책으로는 ▲1주택자 취득세와 재산세를 토지공시지가와 공동주택공시가격 인상분만큼 연동해 세율을 인하해 예전과 같은 세금을 낼 수 있도록 조정 ▲일정 기간 이상 무주택자에게는 규제지역이라 하더라도 DTI, LTV 등 대출 제한 대폭 완화 ▲부동산 청약제도를 혁신해 가입자 연령대별 쿼터제 도입 추진 ▲임대차 3법의 문제점 개선 요구 ▲중앙정부의 부동산 시장 규제 관련 권한을 일부라도 지방정부에 이양를 내세웠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서울시 부동산 정책 발표를 하고 있다. 2021.01.14 kilroy023@newspim.com

다음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발표한 부동산대책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서울시민 여러분.
노원구 상계동에서 사는 서울시민 안철수입니다.

2021년 새해가 밝았지만, 대한민국은 지금 희망을 이야기하기엔 너무도 엄중한 상황입니다.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비상식적인 정책으로 경제의 기저질환이 깊어가는 와중에, 코로나19의 장기화 여파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물론 대기업까지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K-방역 자화자찬하느라 백신 확보는 너무나 늦었고, 사회적 거리두기의 고무줄 잣대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서민들의 삶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렇듯, 지난 4년간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은 한마디로 총체적 실패였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폭망'한 정책은 24타수 무안타, 바로 부동산 정책입니다.

성실하게 일하던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은 '이생집망'이 된 지 오래입니다.
스물다섯 살 청년이 백 살이 될 때까지 모아야 겨우 작은 아파트 하나 장만할 수 있는 이 기막힌 현실에서, 청년들에게 남은 건 절망뿐입니다.
현실을 외면한 대출 규제 정책은 실수요 서민들을 사채시장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임차인은 전월세 가격 폭등과 물량 부족에 고통받고, 임대인은 부동산 3법과 세금 폭탄 때문에 팔 수도, 가지고 있을 수도 없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여당 소속 지자체는 지속적인 규제로 부동산 시장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양질의 저렴한 주택을 공급해야 할 책무를 내팽개쳤습니다.
특히, 서울시는 벽화 그리기 등 엉뚱한 도시재생사업에 수조 원의 혈세를 쏟아붓고 있지만 그 효과는 미미합니다.
서울시의 비현실적인 35층 층고 제한으로 도심의 효율적인 토지이용과 개발도 막고 있습니다.
또한 조합원들의 이익을 무시한 과도한 재개발, 재건축 규제는 주거환경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으며 부동산 동맥경화를 불렀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 "집값만큼은 자신 있다"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부동산 폭등을 부추기고 방조했습니다.
일이 이 지경이 되고 나서야 정부는 공급을 말하지만, 방향이 틀렸습니다.
국민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조건으로 집을 공급할 생각은 하지 않고, 도심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묶어 둔 채 3기 신도시라는 숫자 놀음으로 희망 고문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동산 정책이 엉망이 된 것은 자신들의 머릿속에만 있고 현실과는 동떨어진 낡은 이념의 포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즉, 부동산과 관련된 모든 분야를 공공이 틀어쥐고 좌지우지하면서 시장은 무시하는 '부동산 국가주의' 때문입니다.

집 한 채 가진 사람까지도 투기꾼으로 보는 잘못된 시각을 교정하고, 부동산의 수요와 공급을 시장원리에 바탕을 둔, 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저 안철수는 이런 기조를 바탕으로, 부동산 시장이 살아 숨 쉬게 하는 부동산 정책의 비전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제까지 문재인 정부는 '정부 주도형 주택공급정책'과 서민 주택정책을 중심으로 추진하였지만, 저 안철수는 서울시가 지원하는 '민간주도형 주택공급정책'으로 서민층은 물론 중산층도 함께 잘 살 수 있는 행복한 서울시를 만들겠습니다.
'민간주도형 공급정책'은 민간에게만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가 행정적 지원 등 필요한 것을 지원하고
민간이 위주가 되어서 주택을 공급하는 정책을 말합니다.

오늘은 주택 공급정책과 규제 완화 정책의 두 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공급정책입니다.

서울시 주거정책의 최우선 순위는 부동산 폭등에 따른 절망적인 주거환경으로 지옥고를 전전하는 청년들이 다시 꿈꾸고 도전할 수 있는 청년 도시 서울을 재건하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주거 안정과 주거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제대로 된 청년임대주택을 공급하겠습니다.
또한 그동안 문재인 정부에서 소외되었던 3040, 5060 세대를 위한 주택 공급과 민간이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통해, 향후 5년간 주택 총 74만 6천 호 공급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첫째, 청년들을 위해 청년 주택바우처 제도와 보증금 프리제도를 도입하고, 청년임대주택 10만호를 추가로 공급하겠습니다.

먼저 정부가 대량공급하고 있는 청년 주택 30만 실에 대한 실태를 분석하고 문제점을 파악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청년들에게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했지만 보증금은 수천만 원에 이르고, 수십만 원의 월세에다 관리비까지 부담해야 합니다.
결코 청년들이 감당하기 힘든 비싼 주택인 것입니다.

따라서 청년들을 외곽으로 내쫓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서울 시내에서 거주하면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어려운 청년들에게 청년 주택바우처 제도를 도입하여 관리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당장 집을 살 수 없는 청년과 서민의 전·월세 부담 완화를 위해 금융기관·보증기금과 연계한 '보증금 프리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이는 민간 임대업자와의 협약을 통해 보증금을 보증보험으로 대체하는 방식입니다.

특히 신혼부부에겐 청년 주택 우선 입주 및 10년 거주권을 보장할 것입니다.

그리고 공급 물량 확대를 위해 국철 및 전철을 지하화한 상부공간에 주상 복합형태의 '청년 메트로 하우징' 5만 호를 건설하겠습니다.
땅값을 포함하지 않고 저층의 상업시설 분양 수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임대료를 대폭 낮출 수 있으며, 주거 빈곤층 청년들에게 저렴한 주택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 소유의 유휴공간과 노후 공공청사 부지, 주차장, 공공임대주택 재건축 등을 통해 5만 호를 건설할 것입니다.
비교적 소규모 단지가 되겠지만 공급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빼놓을 수 없는 방안입니다.

이렇게 저소득 청년들에게 청년임대주택 총 10만 호를 공급하겠습니다.

둘째, 3040, 5060 세대를 위한 40만 호 주택공급을 추진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경우 신혼부부 희망주택은 20만 호, 청년임대주택은 30만 호로, 2030세대를 위한 정책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무주택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3040 세대의 주택 확보를 획기적으로 늘리는 방향으로 공급 기조를 가져가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역세권, 준공업지역 개발은 물론, 서울 시내에서 활용 가능한 가용부지, 용도를 다하지 못하는 개발제한구역 부지, 공공기관 이전 부지 등 각종 유휴 부지를 활용하여 공급하겠습니다.

한편으로 재개발사업 등 정비사업을 하지 못하는 지역은 마을 주차장을 확보하는 등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사무소, 파출소 등을 증축하여 동네 유아방, 동네 유치원, 방과 후 교실 등을 확보함으로써 양육을 책임지는 서울시를 만들겠습니다.

또한, 부모 세대와 자녀 가족이 같은 단지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사업의 경우 증가되는 용적률 일정부분을 5060 세대에게 우선 분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역세권, 준공업지역 개발, 유휴부지 등을 통한 주택 총 40만 호를 3040 세대와 5060 세대가 집 걱정하지 않도록 안분하여 우선 공급하겠습니다.

셋째,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 등 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정비사업의 용적률을 최대한 완화해 줌으로써 정비사업을 통한 주거환경개선과 함께 총 30만 호 주택공급을 달성하겠습니다.

먼저, 재개발·재건축 사업 등 정비사업이 부진한 지역을 중심으로
'민간개발과 민관합동개발방식' 등을 적극 추진하여 20만 호 공급을 유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초과이익환수제를 적용받는 재건축사업은 용적률 상향 조정으로 활성화하고, 초과이익환수제를 적용받지 않는 재개발사업에는 주민과 합의하여 용적률을 상향하는 대신 임대주택 공급 비율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하겠습니다.
이렇게 정비사업 추진과정에 주민의 의사를 최우선적으로 반영해
용적률 상향, 근린생활시설 지원, 도시기반시설 등 적정 수준의 공공기여로 공공성과 사회성 그리고 수익성을 동시에 확보하겠습니다.

아울러 정비사업지구 내 사업은 아파트를 신축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어, 종상향 등을 통해 10만 호를 추가로 공급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도심 아파트 리모델링도 활성화하겠습니다.
리모델링의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통합 행정으로 사업 속도를 높이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의 편의를 위해서 각 부문별로 10만 호 단위로 말씀드렸지만, 세부적인 분석을 거쳐 합산한 총 공급양은 74만 6천 호입니다.

다음은 규제 완화 정책에 대한 부분입니다.

첫째, 부동산 세금을 확 낮추겠습니다.

일주택자의 취득세와 재산세의 경우, 토지공시지가와 공동주택공시가격 인상분만큼 연동해 세율을 인하하여 예전과 같은 세금을 낼 수 있도록 조정하겠습니다.
중앙정부가 올린 증세분을 지방세 세율 인하로 상계하면 '세금 폭탄'을 막을 수 있습니다.

고가주택의 기준도 대폭 상향 조정해야 합니다.
서울 아파트 3.3㎡당 평균 가격이 4천만 원을 넘었습니다.
12년 전에 만든 기준을 계속 적용하는 것은 세금 폭탄을 때리기 위한 방편일 뿐입니다.

그리고 소득이 낮거나 없는 사람들은 종합부동산세를 집을 팔거나 상속·증여 시 낼 수 있도록 '이연제도 도입'을 추진하겠습니다.

집값은 정부가 올려놓고 국민은 몇 달 치 월급을 세금으로 뜯기는
무자비한 수탈은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둘째,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에 대한 각종 규제를 완화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일정 기간 이상의 무주택자에게는 규제지역이라 하더라도 DTI, LTV 등 대출 제한을 대폭 완화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내 집 마련 기회를 열어 드리겠습니다.
또한 임대주택에서 자가로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하도록 시장의 자율성도 강화하겠습니다.

셋째, 부동산 청약제도를 혁신하겠습니다.

지난해 11월 기준, 서울시민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약 613만 3천 명이며, 이 중 1순위 가입자가 약 336만 9천 명이나 됩니다.
공급을 아무리 늘려도 경쟁률이 몇백 대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선 젊은 세대가 당첨되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젊은 세대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가입자 연령대별 쿼터제를 도입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청년 및 젊은 층에게 더 많은 당첨 기회가 주어질 것입니다.

넷째, 임대차 3법의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요구하겠습니다.

전월세신고제 등 의무이행 여부를 점검할 체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밀어붙이는 바람에 전월세 시장의 혼란이 극심합니다.

임차인 보호 조항은 일부 개정하여 소유자의 실거주 요건을 완화하고, 계약갱신을 연장하는 횟수만큼 임대인에 대한 세제 혜택 등을 주는 방안을 추진하면, 전월세 시장의 불안 요인을 일부라도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섯째, 중앙정부의 부동산 시장 규제 관련 권한을 일부라도 지방정부에 이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역의 부동산 시장은 지방정부가 가장 잘 알고 있음에도 중앙정부만이 규제와 규제 완화 권한을 가지고 있어 적절한 시장 대응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최소한 규제관련 결정 권한은 일부라도 지방정부에 이양되어야 합니다.
제가 시장이 되면 중앙정부와 싸우는 한이 있더라도 관철시키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서울시민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계획들은 제가 서울시장이 되면 꼭 추진하려고 하는 정책들만 말씀드린 것입니다.
사실 주택정책에 있어 서울시장의 권한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려면 시장의 노력과 함께 정부 차원의 획기적인 정책변화가 필요합니다.

시대가 바뀌어도 서민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역시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국민소득이 3만 불을 넘어도, 오늘 밤 내가 쉴 곳을 걱정하는 삶이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능력도 안 되면서 모든 것을 통제하다 결국 시장을 엉망으로 만든
문재인 정부의 실패한 부동산 국가주의, 반드시 철폐하겠습니다.

팔지도 못할 내 집값 올랐다고 몇 달 치 월급 털어가는 황당한 세금 폭탄, 기필코 막아내겠습니다.

시장의 자율기능을 중심으로 부동산정책을 개편해 임대인도, 임차인도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서울,
청년이 아파트에 미래를 저당 잡히지 않고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는 서울, 우리 서울시민들과 함께 꼭 만들겠습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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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 전공의 2924명 복귀 의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0일부터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추가 모집이 시작된 가운데, 최소 사직 전공의 2924명이 복귀 의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대한수련병원협의회(협의회)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에 복귀 의향을 묻는 설문조사에 참여한 인원 4794명 중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2924명(61.5%)으로 집계됐다.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 2924명 중 즉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719명(15.1%)이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복귀 TO(정원) 보장을 조건으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2205명(46.4%)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이달 말까지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전공의는 3월과 9월 상·하반기로 나눠 수련 모집을 하는데 의료계 요청에 따라 추가 복귀 길을 열어준 셈이다. 복지부는 사직전공의가 요구한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TO 보장을 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의 경우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되면 인정된다. 군입대 전공의를 포함한 복귀 전공의 TO 보장도 수용됐다. 원 소속 병원·과목·연차의 TO가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진 경우도 사직자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 인정한다. 다만, 이미 군입대한 전공의가 제대한 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문제는 향후 의료 인력, 병력 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문제는 전공의 약 3000명이 복귀해도 전공의 출근자 비율은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와 대비하면 절반에 못 미친다.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는 1만3531명이다. 올해 3월 사직전공의 전체 인원은 1만1713명으로 재작년 대비 86.6%에 해당하는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고 있다. 만일 3000명이 복귀할 경우 2023년 대비 전공의 비율은 35.6%다. 복지부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가 전문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공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직전공의의 수련 복귀를 위한 추가 모집을 열어줄 것을 건의했다"며 "고심 끝에 수련 현장 건의를 받아들여 5월 중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20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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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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