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서울시, 공공재건축 7곳 사전 컨설팅 종료
종상향과 비주거시설 완화 등으로 사업성 개선 효과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재건축이 조합원 단독으로 진행할 때와 비교해 평균 30% 정도 분담금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상향으로 용적률을 높이고 비주거시설 비율을 완화한 결과다.
국토교통부는 15일 공공재건축 사전 컨설팅에 참여한 7개 단지에 대해 사업성을 분석한 결과 이런 결론이 나왔다고 밝혔다.
사전 컨실팅에 참여한 단지는 ▲신반포19 ▲망우1 ▲중곡 ▲신길13 ▲미성건영 ▲강변강서 등 총 7개 단지다. 애초 15개 단지가 컨설팅에 지원했으나 철회하거나,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해 8개 단지가 제외됐다.
<자료=국토부> |
우선 7개 단지 모두 용도변경으로 용적률을 높였다. 2종 일반주거지는 3종 일반주거지로, 3종 일반주거지는 준주거지로 종상향한 것이다. 이를 통해 용적률은 현행 대비 평균 182%P(최대 258%P) 증가했다. 준주거지역의 비주거비율 완화(10%→5%)하면 주택 공급 수가 현행 대비 평균 59%(최대 98%) 늘어났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국토부는 또한 공공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가상의 모형 분석을 한 결과 전반적으로 사업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1000가구 이상 대단지, 용도구역 3종 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비주거 5%), 기부채납 50%를 조건으로 모의분석을 했다.
분양가 3.3㎡를 적용해 조합이 자체적으로 사업할 경우 비례율은 84.94%다. 3종 일반주거지역이 공공재건축으로 종상향돼 준주거(용적률 500%)로 개발되면 비례율이 112.16%로 높아진다. 가구수는 1410가구에서 2240가구로 늘어나고 일반분양도 250가구에서 510가구로 증가한다. 임대주택은 160가구에서 400가구로 늘어난다.
비례율이란 정비사업을 통해 얻을 수 조합이 얻을 수 있는 '수익률' 개념이다. 정비사업으로 얻을 수 있는 총수입에서 정비사업에 드는 총비용을 제하고 이를 종전자산의 감정평가 총액으로 나눠 계산한다. 비례율이 높을수록 조합이 얻는 수익이 늘어난다.
국토부 이날 사전 컨설팅한 결과를 7개 단지에 전달했다. 공공기관의 단독 시행으로 공공재건축을 진행할 경우 소유자의 3분의 2 동의를 얻으면 가능하다. 공공과 조합이 공동으로 진행하려면 소유자 과반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또한 국토부는 공공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오는 2~4월 2차 사전 컨설팅 공모를 진행한다. 5~7월 사전 컨설팅을 진행하고 3분기 중 사업 후보지를 선정한다.
공공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 관계자는 "이번 사전 컨설팅이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논의를 거쳐 마련된 것으로 의미가 크다"며 "사업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주택공급 효과를 조속히 창출토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leed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