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회생 절차 신청…제주항공 M&A 불발 후 난항
법원 "전문적 기술·노하우 계속 활용할 방법 강구"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이스타항공이 제주항공과의 인수합병(M&A) 불발 이후 재매각 추진에 난항을 겪다 결국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했다. 법원은 보전 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부(주심 김창권 부장판사)는 15일 오후 4시 이스타항공에 대해 변제 금지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스타항공은 전날인 14일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냈다.
[영종도=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인천공항에 위치한 이스타항공 항공기피해구제접수처. 2020.09.16 leehs@newspim.com |
회생법원은 "지난 2007년 10월 23일 설립돼 국내외 항공운송업을 영위하던 이스타항공이 14일 회생 절차 개시 신청을 했다"며 "법원은 금일 오후 4시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심은 창원지방법원에서 성동조선해양의 회생 절차를 진행하며 M&A를 성공적으로 성사시켜 조속히 경제 일선에 복귀시킨 경험이 있다"며 "이스타항공 사건에서의 M&A 절차도 원활하고 안정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특히 "상거래 채권자 등 이스타항공의 협력업체들이 안정적으로 거래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며 "변제금지 보전처분을 발령하면서도 계속적이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대한 상거래 채권에 대한 변제는 예외적으로 허용한다"고 덧붙였다.
회생법원은 이스타항공의 자체적 인력 감축 및 보유 항공기 반납 등을 통해 비용 절감을 해온 것에 더해 △항공동맹의 적절한 활용 △미국 보잉사 제조 B7370800 Max 기종의 운영 재개 가능성 △코로나19 종식으로 인한 여행 수요 증가 기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스타항공의 전문적 기술과 노하우가 계속 활용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계획이다.
법원에 따르면 이스타항공은 우리나라에서 활동하는 약 9개의 저비용항공사(LCC·Low Cost Carrier) 중 하나로 지난 2019년 12월경부터 진행한 법원 밖 구조조정 절차에서 제주항공과의 M&A에 실패했다.
지난해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다가 결국 회생법원 내에서 구조조정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이 사건을 신청하게 됐다.
현재 이스타항공의 자산은 지난해 5월 31일 기준 550억 9000만원이고, 부채는 2564억8000만원이다. 임직원은 올해 1월 13일 기준 550명이다. 이스타항공 매출액은 2018년 5663억8000만원, 2019년 5518억원 등 수준을 이어오다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2020년 904억원으로 급감했다.
이밖에도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 및 일본 불매운동, 미국 보잉사 제조 비행기 운항 중단, LCC의 과도한 경쟁으로 인한 수익률 악화, 호황기에 체결한 리스료 부채 및 국제유가 상승 등 부담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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