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 영광군은 불법투기 지도·단속반을 편성해 무단투기 취약지와 주택가 배출장소에 대해 집중 계도와 단속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영광군은 그동안 쓰레기 불법투기를 예방코자 주민홍보, 계도활동 등 상습 투기지역에 고정식 CCTV 22대와 이동식 CCTV 24대를 설치했다.
영광군 청사 [사진=조은정 기자] 2020.08.27 ej7648@newspim.com |
쾌적한 영광 만들기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쓰레기 무단투기, 재활용품 분리배출 등이 이행되지 않고 있다.
이에 지난해 12월 환경관리센터 주변 지역 주민들의 쓰레기 반입 금지 집회 시위로 영광군 전 지역에 쓰레기 수거 중단사태가 빚어졌다.
1월 현재 생활쓰레기 수거가 정상화 됐지만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주민들의 인식 개선 또한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영광군은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요령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와 '불법투기 특별단속 계획'을 수립하고 군 2개조 8명과 읍·면 10개조 20명을 불법투기 지도·단속반으로 편성하고 불법투기를 근절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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