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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업계 수수료 편취·비용전가 관행 개선한다

기사입력 : 2021년01월18일 11:00

최종수정 : 2021년01월18일 11:00

특별제보기간 운영…불공정 사례 75건 접수
위법 확인시 엄중 조치…상반기 내 표준계약서 마련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택배업계 내 수수료 편취·지연 지급, 영업점의 비용 전가 등의 불공정 사례가 조사돼 정부가 후속대응에 나선다.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고용노동부는 작년 11월 발표한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의 후속조치로 택배산업 내 불공정 사례에 대해 특별제보기간을 운영한 결과, 총 75건의 신고를 접수했다고 18일 밝혔다. 중복 접수를 포함해 부처별로 국토부 41건, 공정위 21건, 노동부 13건의 신고가 들어왔다.

주요 불공정 유형으로는 ▲수수료 편취·지연 지급 ▲영업점의 비용 전가 ▲부당한 업무지시 ▲택배 분실·훼손 책임 일방적 전가 ▲부당한 계약 해지, 노조활동 불이익 등이 있었다.

수수료 지급 관련 택배기사에게 수수료 명세를 공개하지 않거나 2달 뒤 지연지급, 수수료의 일부 편취 후 지급, 산재보험 명목으로 수수료 삭감 등이 파악됐다. 시설개선 또는 분류 비용 등을 택배기사에 전가하거나 동의 없이 회비·지각시 벌금 등의 명목으로 모금하고 이를 불투명하게 운영하기도 했다.

불공정한 사고처리도 접수됐다. 집화‧배송 외 간선차량 운행 강요, 영업소장의 집화 업무 대행 지시 등 부당한 업무지시와 택배 분실‧훼손, 고객불만 등에 대해 택배기사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영업점 요구사항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해지 후 타 영업점과 계약 어렵도록 방해하는 사례도 있었다. 노조 가입자에게 탈퇴를 종용하거나 계약갱신을 거절하고 배송구역을 조정하는 등 노조활동에 불이익을 주기도 했다.

제보된 내용은 사실관계를 파악해 위법사항이 밝혀지면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택배사에도 유형별 불공정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을 요구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러한 불공정 관행‧계약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올 상반기까지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이를 적극 보급할 계획이다.

지난 8일 국회에서 통과된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을 반영, 택배종사자 처우 개선과 불공정 관행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생활물류법에 규정된 택배기사의 6년 계약갱신청구권 보장과 택배사업자에 종사자 안전관리 의무 부여 등 종사자 보호조치가 현장에서 잘 작동하도록 철저히 준비할 것"이라며 "국회, 사업자단체, 대형화주, 소비자 단체 등과 함께 하는 '사회적 논의기구'를 통해 택배산업 내 불공정한 관행을 개선해 공정한 산업질서를 확립하고 택배업이 안전하고 질 좋은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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