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피해 방지 및 공정경쟁 규율…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입법 노력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금융당국이 네이버 등 플랫폼을 통한 금융서비스 제공에 대해 책임을 지우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존 금융사와의 '기울어진 운동장' 논란 등 시장질서 유지와 금융소비자 보호를 고려한 결과다.
[사진=금융위원회] |
금융위원회는 19일 '2021년 업무계획 보고'를 통해 네이버 등 플랫폼을 통한 금융서비스 제공에 대한 규율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먼저 제조-판매 분리에 인한 소비자피해 방지 및 금융상품 비교판매 과정의 공정경쟁 등을 규율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의 입법 노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플랫폼 기업이 금융사와 제휴 및 연계해 영업을 하는 경우에 대해 행위 규제를 마련해 책임성을 높이고 소비자 보호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지난해 네이버 자회사 네이버파이낸셜이 미래에셋대우와 함께 내놓은 일명 '네이버 통장' 논란 등으로 규제의 형성성 이슈를 감안한 조치다.
또한 플랫폼을 통한 금융서비스 제공과 관련해 법령해석과 모범사례 등을 적극 제공해 객관성 및 투명성 그리고 현장에서의 수용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디지털금융 협의회' 등을 통해 각계 전문가와 현장의 목소리를 통해 기존 금융사와 핀테크 사이의 규제격차 해소를 도모하기로 했다. 금융사-핀테크 간 상호진출을 가속화하고 새롭고 혁신적인 서비스 제공을 촉진하기 위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급격한 디지털화에 대응한 기존규제 정비 및 업권간 규제격차 해소 필요성이 제기됐다"며 "혁신 자체를 위축시키지 않으며 금융이용자 보호 및 시장질서 유지 관련 규율 확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rpl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