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지정요건 충족하지 않아"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6일 "카카오와 네이버는 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정경제 3법 관련 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합동브리핑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0.12.16 yooksa@newspim.com |
도 부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네이버와 카카오에 대한 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법 적용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법은 여수신·금융투자·보험 중 2개 이상 업종의 금융회사를 운영하는 자산 5조원 이상의 금융그룹을 관리·감독하는 제도를 말한다.
금융사를 2개 이상 운영하면서 금융자산 5조원 이상인 비지주 금융그룹에 대해서도 금융당국이 관리·감독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삼성·미래에셋·한화·현대차·교보·DB 등 6개 금융복합그룹이 여기에 속한다.
이에 따라 금융권에선 카카오와 네이버 같은 빅테크(BIgTech) 기업에 대해서도 규제를 적용하는지 여부에 대해 관심이 커지고 있다.
도 부위원장은 "네이버는 현재 전자금융업만 영위하고 있고 법상 전자금융업은 대상이 아니다"며 "또한 네이버의 금융자산이 5조원을 하회하고 있어 현재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카카오의 경우 자산규모가 20조가 넘지만 비주력업종(카카오페이)의 자산이 1000억원 수준에 불과해 현재 모범규준 상에는 지정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도 부위원장은 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법이 요구하는 자본적정성 평가가 보험업법의 지금여력비율(RBC) 규제와 중복된다는 지적과 관련해선 "중복 규제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자본 적정성 지표는 그룹의 필요자본 대비 실제 자본이 100% 넘도록 규정할 예정"이라며 "그룹 위험에 따라 내부거래, 집중위험, 전이 위험 등을 측정해 가산하도록 돼 있어 RBC 규제와는 전혀 다른 리스크를 측정해 필요한 자본에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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