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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테크 명암上] "네이버·카카오가 금융사 영업기밀 갖고, 검색정보 안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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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등 빅테크 기업, 메기 아닌 '베스' 우려
미래 먹거리 '마이데이터'…역차별 논란 거세
규제 우회 논란…네이버, 가상은행 지적도 제기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IT 공룡' 네이버를 필두로 한 빅테크의 금융 공습을 두고 은행권 전반에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독점적 플랫폼을 무기로 네이버나 카카오가 공격적인 금융권 진출을 모색하면서다. 전통 금융산업에 '메기' 역할을 기대했던 금융당국의 기대에 못 미친다는 평가다. 자칫 네이버 플랫폼에 금융상품을 공급하는 하청업체로 전락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12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김용덕 손해보험협회장(사진 왼쪽부터 시계방향), 김태영 은행연합회장,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 신용길 생명보험협회장, 은성수 금융위원장, 박재식 저축은행중앙회장이 간담회를 가졌다. [사진=금융위원회] 2020.08.12 bjgchina@newspim.com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시중은행들은 네이버 등 빅테크의 금융 진출을 두고 형평성 논란을 제기한다. 금융당국의 빅테크 금융진출 허용이 역차별적 규제 완화이자 기울어진 운동장 조성이 될 것이란 불만을 가감없이 드러내고 있다.

실제 5대 금융지주 회장은 최근 은성수 금융위원장을 만나 지속적인 금융혁신이라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형평성 논란과 금융소비자 보호 등을 감안할 때 빅테크와의 규제 형평성에 우려가 있다는 뜻을 전달하기도 했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수장을 만나 형평성을 운운하는 것이 금융지주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 일"이라면서도 "그만큼 빅테크에 대한 규제 특혜가 은행들의 생존을 좌지우지 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자리한 결과"라고 전했다.

은행들이 가장 큰 불만을 드러내는 분야는 마이데이터다. '내 손안의 금융비서'를 표방하는 마이데이터 사업은 금융사 곳곳에 분산된 정보 주체의 신용정보를 한 곳에 모아 보여준다. 이를 통해 재무현황이나 소비패턴을 분석해 적합한 금융상품을 추천할 수 있어 금융사들의 미래 핵심 먹거리로 평가된다.

하지만 빅테크 기업들이 데이터 공개 범위를 축소하고 나서며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은행들은 밥줄인 여·수신 등 영업 핵심 정보를 빅테크 기업들에 공유해야 하지만, 빅테크 기업들의 경우 선불·결제 정보에 한정될 것으로 보여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목소리가 높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빅테크 기업 역시 막대한 양의 검색·쇼핑 정보를 모두 공유해야만 은행권과 형평성이 맞아 보인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은행들은 자신들의 영업 기밀을 다 보여주고 사업에서는 밀려나는 상황에 처할 우려가 크다"고 전했다.

규제 우회 논란도 갈등을 키우고 있다. 정부는 네이버 등 전자금융업자가 종합지급결제사업자가 될 경우 급여이체, 송금 등에 업무를 한정하고 예금과 대출 등은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네이버는 벌써부터 각종 '우회로'를 통해 이를 회피하는 상황이다.

네이버는 자회사인 네이버파이낸셜을 통해 미래에셋대우증권과 손잡고 '네이버 통장'을 선보인데 이어 조만간 미래에셋캐피탈과도 대출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특히 현재 적용받고 있는 1사 전속주의 규제마저 풀리면 네이버는 미래에섯캐피탈을 제외한 여러 금융사의 대출을 네이버 플랫폼을 통해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소비자들이 네이버 어플을 통해 뉴스를 검색하듯 대출상품을 쉽게 비교하고 선택하는 시대가 열리는 것이다.

모든 산업 중에서도 당국의 가장 강력한 규제를 받는 은행들로선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네이버가 아무런 규제도 받지 않는 가상의 은행을 만들고 있는 것과 다름없는 탓이다.

불완전 판매나 대규모 금융사고 등 소비자 보호도 문제로 지목된다. 네이버 등 빅테크 기업들은 금융회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금융소비자보호법' 대상에서 면제된 상태다.

하지만 빅테크에 대한 리스크 최소화 장치를 마련하지 않을 경우 결국 피해자는 소비자의 몫으로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빅테크가 제공하는 금융서비스에 가입할 때 기존 금융사와 동일한 소비자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대규모 금융사고 발생시 책임 소재에 대한 논란도 우려되는 대목이다. 빅테크 기업들이 "우리는 중개만 했다"고 책임을 회피할 경우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마땅한 근거가 없다.

rpl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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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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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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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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