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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위장 전입 의혹…"13세 아들 대치동 아파트 세대주"

기사입력 : 2021년01월19일 09:01

최종수정 : 2021년01월19일 09:01

박범계 측 "아들, 초등학교 졸업 위해 서울 강남서 2개월 거주"
조수진 "배우자 위장전입 의혹, 초등 6학년 아들 혼자 두기 어려워"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고시생 모임 폭행 의혹, 법무법인 명경 관련 이해충돌 방지 의무 위반 의혹, 고등학교 강연에서의 성 관련 부적절 발언 의혹에 이어 위장전입 의혹에 휩싸였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실이 지난 18일 박 후보자에게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지난 2006년 2월 가족들과 함께 서울 강남 대치동의 한 아파트에 전세를 얻어 거주했다.

그해 6월에는 아파트 세대주를 아내로 바꿨고, 이후 박 후보자의 장모로 다시 교체했다. 2007년 12월엔 세대주를 장남 박씨로 교체했다. 당시 장남의 나이는 13세로 초등학교 6학년이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 2021.01.04 dlsgur9757@newspim.com

박 후보자 측은 이같이 세대주를 교체한 것에 대해 "중앙 공직 복귀를 희망하던 후보자는 2006년 2월 공직을 맡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보고 가족들과 같이 대전을 떠나 서울로 올라와 강남 대치동에 전세를 얻어 거주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2006년 6월 희망하던 공직 복귀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확정되자, 후보자는 변호사업에 충실하기로 하고 혼자 대전에 내려가 거주하게 되었다"며 "후보자의 배우자는 서울에 남아 자녀들을 키우면서 세대주를 후보자에서 후보자의 배우로 변경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2006년 11월경 대전의 현역 국회의원 사망으로 2007년 4월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열리게 되었고, 후보자가 출마 결심을 하면서 배우자도 대전으로 내려와 아파트 전입신고를 마쳤다"며 "당시 서울에서 초등학교를 다니던 후보자의 장남은 6학년 과정만 남은 상황이라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약 1년간 서울에 남아있기로 하면서 대구에 거주하던 장모가 서울에 올라와 세대주가 변경됐다"고 전했다.

박 후보자 측은 "후보자의 장모가 2007년 12월 개인 사정으로 원래 살던 대구로 전입할 필요가 생겼는데, 장남이 서울 초등학교를 졸업하기 위해 졸업일까지 주소를 유지할 필요가 있어 세대주를 장남으로 변경했다"며 "2008년 2월 장남이 서울에서 초등학교를 졸업한 후 대전으로 내려왔다"고 말했다.

당시 대전에서 보궐선거에 출마하면서 아들을 서울 대치동에서 졸업시키기 위해 13살 아들을 세대주로 변경했다는 것이다.

박 후보자 측은 "아들이 세대주로 있었던 기간은 2007년 12월부터 2008년 2월까지"라며 "아들이 초등학교를 졸업한 후에는 다시 대전 주소지로 전입했다. 두 달만 그랬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조수진 의원실은 "박 후보자의 배우자가 대전으로 주소를 옮긴 것부터 사실상 위장전입이었을 가능성이 있다"며 "사실상 서울에서 계속 아들과 살면서 보궐선거를 위해 주소지만 대전으로 옮겨놓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후보자 측은 "아이가 제대주로 있을 때가 방학 기간이기도 해서 대전에 와 지내기도 했다"며 "엄마와 외할머니도 번갈아 오가며 아이를 돌봤던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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