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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비콘, 개인탄소배출권 인증·거래시스템 특허 등록

기사입력 : 2021년01월19일 14:23

최종수정 : 2021년01월19일 14:23

개인도 기업처럼 탄소배출권 생산·거래 'OK'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앞으로는 개인도 기업처럼 탄소배출권을 생산하고 거래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파비콘(대표 김일환)은 개인탄소배출권을 인증하고 거래할 수 있는 특허(등록번호10-2202420)를 등록했다고 19일 밝혔다.

파비콘의 김일환 대표와 문지용, 김정인 등 3명은 '대중교통 데이터와 GPS를 활용한 탄소배출권거래시스템'이라는 특허를 등록했다. 이는 승용차를 이용하는 사람이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한 거리만큼 탄소배출 절감량을 산출해 탄소배출권을 부여하는 방식이다(그림 참고).

(주)파비콘이 특허 등록한 '개인탄소배출권 인증·거래시스템' 개념도 [자료=파비콘] 2021.01.19 dream@newspim.com

승용차를 이용했을 때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대중교통을 이용했을 때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과 비교해 이때 절감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산출해서 개인에게 탄소배출권을 인증하는 것.

지금은 일부 정부기관과 지자체 등에서 탄소포인트제를 운영하면서 단순히 전기와 수도, 가스를 얼마만큼 줄이고, 승용차 대신 대중교통을 얼마나 이용했느냐에 따라 일정부분의 포인트와 현금, 상품권 등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에 김일환 대표 등이 등록한 특허는 탄소배출계수를 활용한 산출서식을 통해 승용차를 이용했을 때와 대중교통을 이용했을 때의 탄소배출 절감량을 정확히 산출해 개인에게도 탄소배출권을 부여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이번 특허는 우리나라와 같이 스마트 IT 환경이 발달한 나라에서 활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이용 데이터와 스마트폰 GPS를 통해 특정 개인을 확정 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특허이다. 이는 이번 특허 등록에 함께 참여한 한양대학교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김정인 박사의 통행자 기반의 교통 빅데이터 관련 박사논문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이번 특허등록의 의미는 지금까지 탄소배출권은 국가에서 해당되는 기업에 탄소배출 기준량을 할당하고, 해당 기업의 탄소배출량이 기준할당량을 초과하거나 적으면, 탄소배출량을 초과한 기업에서 탄소배출량이 할당량보다 작은 기업의 탄소배출권을 구매하는 등의 기업간 거래만 허용됐다.

하지만, 이번에 김일환 대표 등이 등록한 특허는 객관적이고 표준화된 개인의 탄소배출 절감량을 탄소배출권으로 산출하고 인증할 수 있어, 개인의 탄소배출권을 기업과 거래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다.

현재 탄소배출권은 한국거래소(KRX)에서 주식처럼 사고 팔 수가 있는데, 개인별 탄소배출량을 정량화해 표준화된 측정이 불가하기 때문에 개인이 절감한 탄소배출권을 인정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번 특허를 통해 그 인증이 가능해졌다. 정부에서 이 특허를 통한 개인탄소배출권을 인증하면 세계 최초로 개인탄소배출권이 인정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지금까지는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감축에 대해서 국가가 이끌고 기업이 참여하는 형태로, 여기에는 국민의 참여 여지가 작은 한계점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특허를 계기로 전 국민이 승용차 대신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고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절감 정책에 적극 동참한다면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큰 이득을 얻을 수 있다.

김일환 파비콘 대표는 "향후 정부기관에 제안해 대중교통 탑승에 의한 탄소배출 절감량을 개인탄소배출권으로 인증을 받도록 할 것"이라며 "기업체, 지자체와 제휴를 통해서 개인탄소배출권 보유자에게 다양한 혜택이 돌아 갈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미국 등 세계 여러 국가에 특허를 출원해 글로벌 특허로도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주)파비콘 '개인탄소배출권 인증·거래시스템' 특허 등록증 [사진=파비콘] 2021.01.19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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