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중심의 수용자처우 향상방안 마련' 첫 권고
"수용자 20%가 정신질환자, 적절한 진료 필요"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법무부가 매년 증가하는 교정시설 내 정신질환 수용자의 적절한 치료여건 보장을 위해 정신과 전문의와 간호사 등 의료보조인력을 확보하라고 했다.
법무부 교정개혁위원회(하태훈 위원장)는 20일 '인권중심의 수용자 처우 향상방안 마련'에 대해 심의, 의결한 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1차 권고를 발표했다.
[과천=뉴스핌] 백인혁 기자 =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법무부의 모습. 2020.12.03 dlsgur9757@newspim.com |
교정개혁위는 "지난해 상반기 발생한 교정시설 내 정신질환 수용자 사망사건과 관련해 정신질환 수용자 처우, 보호장비 사용상의 인권침해 등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고조됐다"며 "인권 분야 재조명이 필요하다는 내·외부 목소리에 부응하기 위해 수용자 처우 향상방안을 마련했다"고 권고 배경을 설명했다.
개혁위에 따르면 전국 교정시설 내 정신질환자는 지난 2012년 2880명(11.9%)에서 2019년 4748명(19.1%)로 매년 늘고 있다. 특히 2018년 3665명(15.1%)에 비해 2019년에는 약 4%가 증가했다.
그러나 현재 대부분 교정시설에는 정신질환 관련 전문 의료인력이 없어 정신질환자에 대한 진료와 처방이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이뤄지기 어려운 상황이다. 전국 교정시설에서는 심리상담 및 교육담당의사 1명, 원격의료 전담의사 2명, 진주교도소 1명 등 정신과 전문의 4명만 근무하고 있다.
이에 개혁위는 교정시설 내 정신과 전문의 수를 늘리고 정신보건 간호사를 포함한 간호사 등 의료보조인력 확보방안을 마련하라고 했다. 아울러 정신질환 수용자의 효율적 치료 및 관리를 위해 외부진료, 방문진료, 원격진료 등 외부 의료자원 활용을 확대하고 이를 위한 여건 및 환경 조성도 권고했다.
개혁위는 수용자에 대한 보호장비 사용 시 인권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보호장비별 사용(해제) 대상, 요건, 절차, 안전검사 기준 등을 포함하는 보호장비 사용 가이드라인도 마련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보호장비의 구조와 형태로 인해 인권침해 요소가 있는 보호장비를 점검해 이를 개선·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와 함께 직원에 대한 인권교육 및 보호장비 사용 교육 강화도 요구했다.
이는 형집행법 제97조가 정한 요건에 따라 자살·자해 등을 방지하기 위해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사용해야 하는 보호장비가 과도하게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사례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개혁위는 수용자가 소란행위를 계속하는 경우 등 보호장비 사용으로도 진정시킬 수 없는 경우 수용할 수 있도록 한 교정시설 내 보호실과 진정실에 대해서도 인권 친화적으로 계획·설계하도록 했다.
개혁위 관계자는 "수용자 의료처우 향상과 보호장비, 보호실·진정실 개선을 통해 인권침해 요소는 낮추고 교정교화 기능은 높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교정행정 구현의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