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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법외노조 판결' 조퇴 투쟁 벌인 교사, 1심서 유죄

기사입력 : 2021년01월21일 06:00

최종수정 : 2021년01월21일 07:12

법외노조처분 취소소송서 패소하자 조퇴 투쟁 참가
법원 "금지된 쟁의 행위"…벌금 30만원 선고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지난 2014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전교조에 패소 판결하자 조퇴 투쟁을 벌인 교사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장원정 판사는 최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퇴직 교사 원모(67)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원 씨는 2014년 6월 19일 서울행정법원이 박근혜 정부의 법외노조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전교조 패소 판결을 내리자, 같은 달 27일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조퇴 투쟁에 참여해 수업결손을 발생시킨 혐의를 받는다.

또 세월호 참사 이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책임을 거론하며 같은 해 5월 13일과 6월 12일 박 전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제2·3차 교사선언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원이 지난 2017년 12월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계광장에서 법외 노조 통보 철회 등을 요구하며 집회를 열고 있다. 2017.12.15 leehs@newspim.com

법원은 원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장 판사는 "공무원인 교원의 경우에도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지만,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및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선언한 헌법정신과 관련 법령의 취지에 비춰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조퇴 투쟁은 전교조에 의해 조직적으로 기획된 것으로,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쟁의행위인 데다 정권 퇴진을 선동하는 내용이었으며 특히 수업시간 결손을 독려하는 직무전념의무에 반하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해직교사 9명을 조합원으로 가입시켰다는 이유로 법외노조 통보한 것에 반발해 일어난 조퇴투쟁 집회는 교원의 노동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박탈한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이 계기가 된 점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면서도 "수업시간 결손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사안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퇴진요구 선언에 대해서도 "단순히 세월호 참사에 대해 대통령에게 진상규명과 책임을 촉구하는 것에서 나아가 국민들에게 정권 퇴진 운동에 참여할 것을 호소하고 있다"며 "교원이라는 신분을 이용해 집단적으로 정권 퇴진 운동을 선동해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한 것이라 볼 수밖에 없어 국가공무원법이 금지하는 공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시 세월호 참사로 인한 전국민적인 충격과 슬픔이 대단히 컸고 국정의 최고 책임자를 비롯한 정권에 대한 실망과 분노의 공감대가 있었다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공무원과 교육에 대한 정치적 중립성 또한 간과할 수 없는 헌법적 가치"라고 강조했다.

한편 장 판사는 원 씨와 함께 교사 시국선언을 한 전교조 소속 교사 6명에 대해서도 벌금 30만원과 1년간 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장 판사는 "세월호 참사의 특수성과 당시 그에 대한 전 국민적인 충격과 슬픔을 고려할 때, 같은 교사로서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던 피고인들이 느꼈을 비통합의 정도는 결코 가볍지 않았을 것"이라며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이들에 대해 벌금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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