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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주택자 무순위 청약 '줍줍' 못한다...재담첨제한도 적용

기사입력 : 2021년01월21일 11:00

최종수정 : 2021년01월21일 11:00

무순위 청약에 청약자격 무주택자로 한정
규제지역에서 일반청약과 같은 재담첨제한도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앞으로 아파트 무순위 청약에 유주택자는 신청할 수 없다. 과열 양상을 보였던 일명 ′줍줍(줍고 줍는다)′ 현상도 진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아파트 무순위 청약에 자격 조건을 강화한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오는 22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계약 취소와 부적격 당첨 등으로 나온 무순위 물량은 성년자를 대상으로 주택 유무와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했다.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고 재당첨 제한 등의 규제도 없어 경쟁률이 상당히 높았다. 

청약자격 규제가 없다보니 무순위 청약에 수십만명이 몰리기도 했다. 줍줍족 시장이 형성된 것이다.

최근 서울 은평구 수색증산뉴타운 'DMC파인시티자이'의 계약 취소분 1가구를 놓고 진행된 무순위 청약에 30만명이 몰렸다. 주변 시세보다 분양가가 5억원 이상 저렴한 데다 서울에 거주하는 성인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했기 때문이다. 신청자가 폭주하면서 한때 온라인 청약 시스템 접속이 지연되기도 했다.

이런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국토부는 무순위 청약 자격에 기존 성년자(지역제한 없음)에서 해당 주택건설지역(시·군)의 무주택 세대구성원인 성년자로 변경했다.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무순위 청약에 지원할 수 없다는 얘기다.

또 일반청약과 동일하게 재당첨 제한도 적용한다. 투기과열 및 조정대상지역에서 문순위 청약을 받았다면 투기과열지구 10년, 조정대상지역 7년간 청약할 수 없다.

시스템 창호와 장식장, 주방TV 등 추가 선택품목에 대해서는 수요자의 선택권이 강화된다. 일반적으로 사업주체가 발코니 확정과 추가 선택품목을 통합한 계약을 유도했다. 계약자가 통합된 옵션을 선택해야 발코니 확정을 허용하는 식이다. 앞으로는 추가 선택품목을 개별 품목별로 제시하고 일괄적인 선택을 강요할 수 없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계약 취소 주택의 공급가격도 사업자가 마음대로 정할 수 없도록 했다. 불법전매 등으로 계약이 취소된 주택을 재공급할 때 최초 분양가 수준에서 공급하도록 제도화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3월 3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되며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3월 말 시행된다. 

leed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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